상하이 청포 법원은 체인 게임 가상 화폐 횡령 관련 사건을 발표했다.원고는 P2E 체인 게임 Alexie에 70만 위안을 투자하고 피고에게 70개의 체인 게임 계정을 플레이 및 육성하도록 위탁했으며 가상 화폐 거래소를 통해 게임 화폐를 거래했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 양 당사자가 합의한 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피고는 실제 이익에 따라 일정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가상 화폐를 비밀리에 재판매하여 미화 18,240달러(위안화로 113,000위안)를 획득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가상화폐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로부터 113,000위안을 차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상환기간을 약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합의된 시한이 되었을 때에도 피고는 여전히 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를 법원에 고소하여 대출금 113,000위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자연인 또는 법인이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민사법률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투자손실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가 성립한 '돈을 빌리기로 한 합의'도 무효로 봐야 한다. 법원은 피고가 확약서와 IOU에서 원고의 손실 113,000위안을 갚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원고도 이를 인정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가 원고의 113,000위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가상화폐의 거래행위가 정상적인 금융질서와 경제발전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불법자금조달, 사기, 다단계 등 불법 및 범죄행위를 조장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익을 손상시키는 서명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