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NFT에 대한 일반 과세 문서를 공개했으며, 소득세 과세 외에 소비세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체인게임 거래에 대해서는 "게임 내 통화(토큰)를 획득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각 거래에 대한 평가가 더 복잡하다." 기타소득은 "간단한 방법"으로 계산되며, 체인게임으로 획득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보상으로 획득한 게임내 토큰이 게임 내에서만 사용 즉, 게임 외부 자산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과세 대상 토큰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부적절한 접근으로 인해 NFT가 도난당하거나 사라진다" 등의 이유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타 손실을 공제하고, 또한 개인이 NFT를 생성하여 제3자에게 판매(1차 분배)하거나 NFT를 구입한 사람이 타인에게 재판매(2차 분배)하는 경우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개념을 "디지털 아트 시청권 양도"로 구분하여 거래 발생 소득은 1차 판매에 대해서는 "잡화 또는 사업 소득"으로, 2차 판매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으로 과세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지출을 뺀 금액 등에 대해 과세되며, 지출은 디지털 아트에서 발생하며 "NFT 형성에 필요한 비용"에는 디지털 아트 자체의 제작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인에게 무료로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나 증여를 받은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과세됨 경제적 가치가 있는 NFT가 타인의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하여 취득된 경우 , 증여세 및 상속세는 "내용, 성질, 거래 현실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가치를 평가하여 부과됩니다. NFT 거래에 대한 판매세 처리의 경우 NFT를 생성하여 시장을 통해 일본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지불을 받으면 NFT 생성자에게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2차 분배로 판매세를 부과하며, NFT의 2차 판매 및 가격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독립적인 경우 비즈니스 거래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