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일부 가상자산 조직이 스스로를 "암호화폐 은행", "가상자산 은행", "디지털 자산 은행", "디지털 은행" 또는 "디지털 거래 은행"이라고 부르거나 "은행 서비스" 또는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서한을 통해 스스로를 "암호화폐 은행", "가상자산 은행", "디지털 자산 은행", "디지털 은행", "디지털 거래 은행" 등으로 부르거나 "은행 서비스" 또는 "은행 계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가상자산 조직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좌". 또한 일부 VA는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설명하기 위해 "예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저축 계획"을 "낮은 위험" 및 "높은 수익률"로 광고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 조례에 따라 홍콩 금융관리국(HKMA)의 라이선스를 받은 인가 은행, 제한적 라이선스 은행 및 예금 수취 회사(총칭하여 "AI")만이 홍콩에서 은행 업무 또는 예금 수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I가 아닌 다른 사람이 홍콩에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은행"이라는 명칭 또는 직함을 사용하거나 자신이 은행이거나 홍콩에서 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위법이며, 홍콩에서 예금 수취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일반인에게 예금을 권유하는 행위도 위법입니다. 홍콩금융관리국은 비홍콩 은행은 홍콩금융관리국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이러한 기관이나 플랫폼에 예치된 자금은 홍콩의 예금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