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금융관리국 부국장 웨이만 찬은 지난해 12월 홍콩금융관리국과 재무국이 함께 진행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 체계 수립을 위한 입법 제안에 대한 협의가 2월 29일 종료되었으며, 100건 이상의 의견이 제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서비스국 및 재무국과 홍콩금융관리국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요약을 발표하기 위해 의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어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샌드박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금융관리국은 "샌드박스" 참여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특성과 제안된 규제 요건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홍콩에서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선의의 의도와 합리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샌드박스"에 참여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등 이 "샌드박스"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설정되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된 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 홍콩 금융관리국은 신청자들이 제안한 적용 시나리오,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 예비 자산 관리, 사용자 보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신청서를 평가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신청자들과 계속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웨이민 찬은 '샌드박스' 테스트는 사용자 수와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을 제한하는 등 제한된 범위와 통제된 위험 속에서 진행되며, 초기 단계에서는 고객이나 공공 자금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가자의 제안과 테스트 진행 상황에 따라 홍콩금융관리국은 "샌드박스"의 설계와 범위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HKMA는 참가자들이 "샌드박스"를 통해 실행 가능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프로세스, 자금세탁 위험을 포함한 주요 운영 영역을 관리하기 위한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채택을 입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테스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향후 규제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운영 영역에서 모범 사례를 개발할 것입니다.
"샌드박스 참가자는 관련 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샌드박스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홍콩미디어협회는 회원 자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 참여자가 되었다고 해서 홍콩금융관리국 또는 기타 금융 규제 기관의 승인이나 감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라이선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샌드박스" 참여자는 향후 시행될 규제 제도에 따라 별도의 신청서를 HKMA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홍콩 경제 저널) (홍콩 경제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