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사이트 뉴스에 따르면 한국 행안부가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7월부터 시민들은 백화점 상품권, 주식, 네이버 멤버십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선단체나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통한 기부는 제한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상품권 등을 이용한 기부는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부 방식을 다양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선 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기부에 암호화폐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암호화폐의 변동성과 오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부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블록체인 기반 바우처와 스테이블코인이 기부 방식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국내에서도 이러한 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대한 제한은 정부가 금융 거래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