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OpenSea 사용자 두 명인 Anthony Shnayderman과 Itai Bronshtein은 지난달 세실리아 알토나가 판사의 명령에 따라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제기한 오존 네트워크(OpenSea로 사업)에 대한 증권 소송을 자발적으로 취하했습니다. OpenSea는 두 사람의 중재를 강제하기 위한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OpenSea는 두 사용자를 강제로 중재에 회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플랫폼은 원고들이 합의된 포럼에서 그들의 주장을 중재하도록 신속하게 움직일 계획"이며 법원의 기각에 항소하여 소송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은 두 명의 OpenSea 사용자가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NFT 거래 플랫폼 OpenSea가 미등록 증권 계약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후 나온 것입니다. 원고인 앤서니 슈나이더만과 이타이 브론슈타인은 한때 고가였던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 시리즈를 포함해 오픈씨에서 구매한 NFT가 "불법적 성격"으로 인해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적 성격"으로 인해 "가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측은 지난달 OpenSea가 SEC의 웰스 공지를 공개한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미등록 증권 거래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OpenSea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