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119번째 의회 법안인 "소유권 및 비윤리적 주식 거래 중단법(HONEST Act)"인 S.1498이 12월 10일 상원 입법 일정에 추가 심의를 위해 상원 입법 일정에 올랐습니다. 2025년 4월 공화당 상원의원 조쉬 호울리가 발의한 이 법안은 상원 국토안보 및 정부업무위원회에서 검토되었으며 수정안과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목표는 공직자의 내부자 거래 및 이해 상충 위험을 방지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대통령, 부통령 및 특정 고위 연방 공무원이 재직 중 주식, 파생상품, 선물 등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채 및 광범위하게 분산된 펀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관련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제한 자산을 처분하고 매년 규정 준수 공시를 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나 수익 몰수 등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증권거래법을 보완한 것으로, 정부의 투명성과 윤리 기준을 높이고 증권 거래 및 국회의원들의 내부자 거래 가능성에 대한 오랜 대중의 의문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