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경제 안정성과 금융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 규모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지역만큼 크지는 않지만, 시장은 여전히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최신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칠레의 암호화폐 연간 거래량은 2024년 약 23억 8,000만 달러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사용자 수용도 측면에서도 칠레는 암호화폐 보유율이 약 13.4%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칠레의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됨에 따라 칠레의 금융 규제 당국도 이러한 추세를 따라 암호화폐 자산을 금융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4일, 칠레 핀테크법(칠레 핀테크법, 법률 번호 21,521)이 공식적으로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칠레 자본 시장의 가장 중요한 개혁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기술 혁신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경쟁과 포용을 촉진하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대체 거래 시스템, 신용, 투자 자문, 금융 상품 수탁 등 규제되지 않은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후 2024년 1월 12일, 일반 규칙 502호(NCG 502)는 암호화폐 자산을 진정으로 취급하는 플랫폼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 프로젝트의 등록, 승인, 기업 지배구조, 위험 관리, 자본 및 담보 요건을 더욱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칠레 당국은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도 아니고 외화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신중한 규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암호화 자산을 '무형 자산'으로 인정함에 따라 칠레 금융시장위원회(Comisión para el Mercado Financiero, CMF)는 향후 시행될 암호화 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핀테크법(법률 번호 21. 521, 2023)에 암호화폐를 '금융상품 수탁'과 같은 서비스 범주에 포함시켜 시장 참여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동 규범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칠레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규제가 계속 업데이트됨에 따라 칠레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최신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칠레 세무당국("Servicio de Impuestos")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ervicio de Impuestos Internos, SII) 세금 준수 프레임워크와 핀테크 법에 따라 CMF가 시행하는 최신 규제 시스템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칠레의 기본 세금 제도
칠레 국세청은 소득세법(소득세법) 및 판매 및 서비스세법(판매 및 서비스세법)과 같은 기존 규정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자산 거래소에 세금 규제를 부과합니다. 칠레의 세금 체계는 세 가지 핵심 세금인 법인세(Impuesto de Primera Categoría), 글로벌 부가세(Impuesto Global Complementario / Impuesto Adicional), 거주자/비거주자 개인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Impuesto al Valor Agrícola)를 기본으로 합니다. 임푸에스토 알 발로 아그레아도, IVA).
1.1 첫 번째 세금 유형(법인 소득세)
첫 번째 범주 세금은 칠레 법인 소득세 제도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주로 칠레에서 산업, 상업, 광업, 농업, 금융 및 기타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에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소득세법(소득세법, 법령 824호)에 의해 처음 제정되었으며, 발생주의(발생주의)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이 실현되거나 비용이 발생한 회계 기간에 과세 소득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칠레 법인세법에 정의된 칠레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현지 기업과 칠레에 영구 사업장이 있는 외국 기업이 모두 포함되며, 두 기업 모두 법인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표준 법인 소득세율은 27%입니다. 이 세율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과 특히 대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경제 회복과 중소기업(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칠레 재무부(Ministryio de Hacienda, MH)는 2025 회계연도부터 한시적인 세금 인센티브를 도입했습니다. 규제 간소화 및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Ley NO. 21.755)에 따라 칠레의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의 소득세율은 2025년, 2026년, 2027년에 일시적으로 12.5%로 인하되고 2028년에 다시 15%로 환원될 예정입니다.
1.2 보충 글로벌 세금/추가 세금(거주자/비거주자 개인 소득세)> strong>
칠레의 개인 소득세 제도는 부가세와 부가세라는 두 가지 보완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거주자(즉, 칠레에 183일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지가 있는 자연인)에게 적용되며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는 반면, 후자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칠레 원천 소득에만 과세합니다.
글로벌 부가세는 0%에서 40%에 이르는 초누진세율(impuesto progresivo)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구체적인 과세 구간은 연간 과세 단위(Unidad Tributaria)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정 세금 구간은 연간 세금 단위(Unidad Tributaria Anual, UTA)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UTA는 인플레이션 및 환율 요인에 따라 SII에서 매년 조정합니다. 2025년 개인 소득세 과세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3 VAT
칠레의 부가가치세(Impuesto al Valor Agregado, IVA)는 판매 및 서비스세법(Decreto Ley NO. 825, 1974)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19%의 표준 세율로 세무청에서 징수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IVA는 상품의 국내 판매, 서비스 제공 및 수입에 적용되며 납세자는 과세 대상 거래를 제공하기 전에 등록해야 하며 최소 매출액 기준은 없습니다. 이 제도는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산출세에서 매입세를 차감하는 세액공제 방식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납부합니다.
칠레 판매 및 서비스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범위에는 첫째,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동산 또는 부분적으로 부동산의 판매, 둘째,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보수 제공이 포함됩니다.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그리고 셋째, 칠레 영토로 수입되는 상품입니다. 즉,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국내 거래와 국경 간 수입 모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상품 및 특정 서비스(교육, 의료, 금융)의 수출은 영세율 또는 면제되는 반면, 저가 수입, 중고차 판매 및 국제 운송은 간소화된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0년부터는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도 칠레 소비자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VA에 등록해야 하며, IVA 적용 여부는 다음 섹션에서 논의됩니다. 는 다음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2 암호화된 자산의 세금 처리
2 암호화된 자산의 세금 처리
SII는 다수의 행정 판결 및 FAQ를 통해 암호화 자산을 무형/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여 법정화폐나 외환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법 일반 소득 과세 범위 내에 포함시켰습니다. 제20조 제5호에서 "기타 종합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무형자산의 위치에 따라 첫 번째 유형의 세금(법인세), 보완세 또는 부가세, 부가가치세의 처리 등 세 가지 유형의 세금의 적용이 결정됩니다.
2.1 유형 I 세금
SII는 암호화폐 자산의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자본 이득"은 소득세법 제20조 5항에 따라 일반 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반 소득으로의 분류는 첫 번째 세금 범주(법인의 경우)와 최종 개인 세금(IGC/IA)의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인은 회계 또는 세무 시스템에서 인식된 사업 이익으로 과세 혜택을 통합하고, 개인은 거주자/비거주자 지위에 따라 해당 최종 납세 의무를 적용합니다.
2.1.1 판매/이전("통화 대 통화" 및 "통화 구매" 포함)
2.1.1 판매/이전("통화 대 통화", 통화 구매 포함)
판매(즉, 법정화폐로의 전환): 판매 대가는 판매 시점에 인식되며(판매일의 공정가치로 칠레 페소로), 과세 대상 수익 = 판매 대가 - 구매 원가입니다. 대가 - 매입 원가. 이와 관련하여 SII는 비용의 존재를 증명하고 거래를 기록하기 위해 송금 바우처 또는 송장과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코인-코인 스왑/상품 또는 서비스 교환(물물교환/양도로 간주): 공식 Q&A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SII는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자산의 처분을 양도(에나헤나시온) 사건으로 간주하며,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당일 거래를 고려하여 얻은 이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이 원칙이 법정화폐를 위한 암호화폐 판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코인-통화 스왑이나 암호화폐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하는 경우에도 암호화폐 자산 유출이 자본 이득 과세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1.2 채굴/공탁/에어드롭
채굴: 채굴 수익은 "취득일"의 시장가격으로 자산의 기록 가치로 인식해야 하며, 채굴에 발생한 직접 비용(예: 전기, 하드웨어 감가상각 등)은 법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굴에 발생한 직접 비용(예: 전기료, 하드웨어 감가상각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개인 수준(사업 활동 여부에 따라 다름)에서 비용으로 공제 또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에어드롭: SII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학자들은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을 통해 무료로 획득한 패스의 취득 비용은 0원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질권 또는 에어드랍을 통해 무상으로 취득한 패스의 취득원가는 0원으로 기록할 수 있으며, 이후 패스의 판매는 판매 대가에서 (0) 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패스를 취득한 경우 회계 및 세법 규정에 따라 패스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3 거래 수수료/중개 수수료
SII는 브로커/거래소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과세 소득을 결정하기 위해 "소득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당기 비용(즉, 사업 비용 또는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회계 및 세금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자산의 원가에 직접 자본화할 수 없습니다(즉, 수수료는 암호화폐 자산의 "세금 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됨).
2.2 추가 글로벌 세금/할증료
거주 개인의 경우, 암호화폐 자산 거래 수익금은 일반적으로 연간 종합소득에 통합되어 글로벌 부가세에 의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SII는 암호화폐 자산 거래가 자연인의 소유이고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 수익금은 일반 소득세 규칙에 따라 계산된 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도 대금과 매입 원가의 차액을 포함합니다.
비거주 납세자의 경우 칠레에서 발생하거나 칠레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자산 거래 소득은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적용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한 판결은 공개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방법론. 따라서 실무상 비거주자 소득은 세법 체계에 따라 여전히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2.3 부가가치세(IVA)
2.3 부가가치세(IVA)SII 판결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판매 및 서비스세법상 유형 상품 판매에 대한 세금의 범위 내에서 매매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19% IVA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거래소 또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 또는 수수료의 경우, SII는 FAQ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IVA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며" 해당 송장 또는 바우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칠레 암호화폐 규제 구성과 향후 움직임
이 섹션에서는 칠레의 암호화 자산 규제 시스템에서 조세 정책의 위치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기본 구조, 주요 규정 및 최근 개정 동향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도적 관점에서 규제 프레임워크의 형성과 진화를 검토합니다.
3.1 초기 규제 구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의 기간은 칠레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점진적으로 모색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 시기의 규제는 일반적으로 예비적인 성격이 강하며, 주로 암호화폐 자산의 법적 특성화 수준과 세금 처리 지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8년 SII는 일반 공개 서한 963호(2018)를 통해 암호화폐 자산의 과세 특성화에 대한 첫 번째 공식 답변을 제공했습니다(Oficio NO.963/2018). 암호화폐 자산의 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제20조 제5항)에 명시된 일반 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소득세 적용의 틀(개인/법인 구분 등)을 명확히 하는 첫 번째 공식 답변입니다. 이 판결은 후속 세무 실무(예: 비용 인식, 빈번한 거래자 처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020년에 SII는 더 나아가 일반 공개 서한 1474호(2020)를 채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Oficio NO. 1474/2020). 이후 일반 공문 1474 (2020) (Oficio NO.1474/2020)의 형태로 추가 행정 지침이 이어졌으며, 이는 비용 산정 방법론, 수수료 공제 및 빈도가 높은 거래 시나리오에 대한 보다 상세한 행정 지침을 제공하고 시장의 일상적인 거래 및 세금 신고 관행(예: 회계 인식 및 비용 산정 방법론)에 대응합니다.
3.2 현행 규제 프레임워크
3.2 현행 규제 프레임워크3.1 현재 규제 프레임워크위에서 언급했듯이 칠레의 암호화 자산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2023년 핀테크법에서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현재 칠레 당국의 암호화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는 해당 법의 조항을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규제 집행은 핀테크법에 명시된 금융 서비스 유형(예: 대체거래 시스템, 금융상품 수탁, 금융상품 중개 등)에 대한 일반 규칙 수립과 등록 및 인가 시행을 담당하는 CMF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서비스 제공자(FSP/VSP)의 등록, 인가, 지배구조, 위험 관리 및 자본 요건을 자세히 설명하는 일반 규칙 502호를 발표하여 핀테크법의 추상적인 요건을 집행 가능한 준수 기준으로 전환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조세준수법 2024(법률 번호 21.713)는 평가, 정보 접근 및 조세회피 방지와 관련하여 SII의 권한을 강화하고 복잡한 거래와 장외 가격 책정을 면밀히 조사하는 능력을 강조하여 암호화폐 자산 관련 거래의 조세 준수 위험을 간접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칠레중앙은행(BCCh)은 통화 정책, 결제 시스템, 법정화폐의 지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BCCh와 CMF는 분업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CMF는 자본 시장 및 금융 서비스의 규제 준수에 집중하고 BCCh는 상장 결제 수단 및 금융 안정성 리스크에 집중하며 경계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BCCh는 경계가 겹치는 주제에 대해 정책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세 및 AML/CTF, 국경 간 정보 의무는 칠레의 금융정보부(Unidad de Análisis Financiero, UAF)와 함께 SII에서 수행합니다. SII는 일련의 서신과 질의응답을 통해 암호화폐 자산의 세금 특성 및 실질적인 처리(예: 무형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 자산 처리, 양도 사건의 소득세 처리, 거래 비용의 세금 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UAF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와 AML/CTF 및 국경 간 정보 관련 기관 간 조정을 담당합니다.
전반적으로 핀테크법의 거시적 지침에 따라 칠레 규제 프레임워크는 "각 기관이 고유한 책임을 갖는 삼원화된 거버넌스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핀테크법의 거시적 지침에 따라 칠레 규제 프레임워크는 (1) CMF는 시장 접근, 거버넌스 및 지속적인 감독을, (2) BCCh는 통화/결제 안정성 문제를, (3) SII와 UAF는 각각 세금 및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를 담당하는 "3중, 다각적"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중 기관 거버넌스 모델은 금융 혁신 장려와 시장 무결성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3 현재 주요 규칙
3.3 기존 주요 규칙칠레는 핀테크 및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규제를 위한 핵심 규칙을 핀테크 법과 CMF가 개발한 일반 규칙 502호에 두고 있습니다: 전자는 규제 대상 금융 서비스의 유형과 규제 목표를 정의하고, 후자는 등록, 인가, 지배구조 및 지속적인 준수에 대한 요구사항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칙은 네 가지 범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주목할 만한 규정 준수 기준은 등록 및 시장 접근입니다. 핀테크법에 명시된 금융 서비스(대체거래 시스템, 금융상품 수탁, 금융상품 중개 등)를 제공하려면 누구나 등록하고 CMF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등록 신청 시 기업 지배구조, 경영진 자격, 비즈니스 모델, 자본 구조,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외국 법인은 조건 충족 시 진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장외 또는 비규제 활동을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시장 투명성을 원천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기업 지배구조, 자본 및 운영 능력에 중점을 둡니다. 일반 규정 502는 지배구조 독립성, 고객 자산 분리, 사업 연속성 계획, 최소 자본 또는 담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검토의 일환으로 운영 능력에 대한 제3자 의견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러한 요건을 통해 수탁 및 신탁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범주의 규정은 자금세탁/대테러 자금조달 방지 및 공시 의무입니다. 칠레의 UAF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고객 실사 및 실명제에 대한 명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규제 대상 금융 서비스 제공자는 UAF 및 CMF 기준에 따라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SII의 조세 지침은 세금 준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완전한 거래 기록과 평가 바우처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규정은 지속적인 감독 및 집행 결과를 강조합니다. CMF는 일상적인 검토, 정보 요청 및 규정 미준수에 대한 행정 제재(벌금, 등록 취소 포함)를 통해 규정의 억제 효과를 유지합니다. CMF는 일상적인 검토, 정보 요구, 규정 미준수에 대한 행정 제재(벌금, 등록 취소 포함)를 통해 규정의 억제 효과를 유지하는 한편, 2024년 세제 개혁으로 인해 평가 및 조세회피 방지 분야에서 SII의 조사 권한이 강화되어 조세와 규제의 교차점에 있는 기업(예: 대규모 장외거래의 특수관계인 이전)은 더욱 엄격한 규정 준수 및 감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가치평가 방법론, 세무 실사를 병행 과제로 집중해야 합니다.
3.4 최신 개정 사항 및 향후 중점 사항
2024년 12월 CMF가 일반 규칙 502호를 개정하여 등록 및 허가 절차,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를 구체화한 이후 규칙 개정 속도가 크게 증가하여 규제기관의 검토 효율성을 높이고 실무 수준에서 해석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 당국의 검토 효율성이 향상되고 해석의 여지가 줄어듭니다(예: 제3자 운영 능력 의견서의 제출 장소 및 제출 요건을 명확히 함). 동시에 2024년 조세준수법의 도입으로 가치평가, 정보수집, 조세회피 방지 분야에서 SII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대규모 장외거래, 특수관계자 이전, 극심한 가격 변동성 상황에서 가치 조정 등의 이슈와 관련하여 세무조사의 강도와 복잡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제 기반' 디지털 자산(특히 스테이블코인) 및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규제. 중앙은행은 이미 CBDC에 대한 개념 증명 및 시범 작업을 수행했으며, 결제 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특별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실무와 규제 모두 "결제 가능" 통과 인증서를 통화/결제 규제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이 CMF와 협력하여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CCh와 CMF는 이러한 규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결제 목적으로 발행 또는 운영되는 패스스루 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행자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라이선스,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을 사전에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AML/CTF 및 국경 간 정보 협력 분야에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FATF의 가이드라인은 계속해서 국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칠레 규제 당국은 등록, 실사 및 보고 의무를 FATF의 위험 기반 방법론과 명확하게 일치하는 방식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고객 식별, 거래 메시징 및 국경 간 협력을 위한 기술적 및 절차적 인터페이스를 최대한 빨리 구현하여 국경 간 거래에서 규정 준수 위반을 방지해야 합니다.
칠레의 향후 암호화 자산 규제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가치평가 및 세무 감사 측면에서 SII는 고위험 거래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가치평가 및 보고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평가 및 세무 감사 측면에서 SII는 고위험 거래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평가 및 보고 기준의 통일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둘째, 결제형 통과 인증서의 규제 위치가 보다 명확해지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 및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관련 규정이 강화될 수 있으며 발행 및 사용 문턱이 높아질 여지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제 규정 준수 협력 및 기술 통합이 추세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컴플라이언스 협력과 기술 융합이 트렌드가 될 것이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국제 표준에 따라 거래 정보 보고 및 '여행 규칙' 요건을 점진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 참여자를 위한 세 가지 주요 실무 교훈이 있습니다: 1. 더 엄격한 평가 메커니즘과 완벽한 거래 문서 보관 시스템을 구축할 것, 2. 결제 또는 교환 시나리오의 경우 유동성 및 자본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3. 잠재적인 운영 및 규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가 간 정보 교환 및 규정 준수 보고를 지원하는 기술 아키텍처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4 결론
칠레는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확장됨에 따라 세금 판결, 법률, 규제 지원 조치를 통해 무결성과 투명성을 결합한 암호화폐 규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조세 차원에서는 SII가 암호화폐 자산의 성격과 거래 처리를 명확히 정의하여 법인 및 개인 투자자가 따라야 할 세금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규제 차원에서는 자금세탁방지위원회(CMF)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위원회(AML/TFU)가 상호 연동되는 규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으로 칠레는 역내에서 상당한 제도적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명확한 규칙과 규제 경로가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보안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층화된 규제와 점진적 이행 메커니즘이 모든 유형의 핀테크 기업에 적당한 유연성을 제공하여 혁신과 위험 관리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 보고 표준이 점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칠레 시장은 글로벌 규제 표준에 더욱 부합하여 더 많은 기관 투자자 및 규제 준수 프로젝트를 현지 시장으로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에게 칠레는 제도적 투명성, 규정 준수 및 정책 연속성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몇 안 되는 암호화 자산 투자처 중 하나가 되었으며, 칠레의 규제 발전은 지역 금융 혁신의 벤치마크를 계속 설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