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비트 CEO 매기 우: 라틴아메리카는 암호화폐의 비옥한 토양입니다.
멀고 이국적인 현실주의의 땅 라틴아메리카는 이제 암호화폐 산업이 번성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마이크 크래포 위원장이 주재하는 "디지털 자산 과세 검토"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마이크 크래포 위원장이 주재한 "디지털 자산 과세 검토" 청문회. 정책 연구, 법률 실무, 거래 플랫폼 및 산업 협회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 디지털 자산세 정책의 발전과 암호화폐 세제 현안에서 업계의 기존 요구가 집중적으로 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규제 발전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보고 의무, 비용 기준 결정 및 과세 처리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결과는 이후 규제 규칙 및 의회 입법 개발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문제: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거래별로 추적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외화 거래에 대해 내국세법 섹션 988에 규정된 것처럼 소액 거래(예: 200달러 미만)에 대한 면세 기준이 있어야 하나요?
주요 요점:
제이슨 소멘사토(코인센터): 암호화폐가 세금 차원에서 자산으로 매매되고 있어 사용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수수료를 지불할 때마다 원가 기준과 자본 이득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최소 면세 제도를 도입하면 암호화폐 자산을 소매 결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미 외화 거래에 대한 성숙한 프레임워크가 있기 때문에 세금 제도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로렌스 즐라트킨(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가 연간 수십억 건의 소액 거래를 처리하며, 규정 준수 집행 관점에서 볼 때 거래 단위로 수익을 계산하면 플랫폼과 사용자 모두 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시스템의 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임계값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레아 S. 크레이머(ASKramer Law): 법적 일관성의 관점에서 반대하며 IRC §61이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대했습니다. "모든 출처로부터의 소득"은 과세 대상이며 면세에는 명확한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세무 당국이 분할 거래와 실제 지급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액 면세 혜택이 조세 회피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상원): 재정 영향 측면에 더해, 대규모 면제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수입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암묵적인 보조금에 해당하는 수십억 달러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ike Crapo(의장): 문제의 핵심은 철학이 아닌 집행 가능성이며 규정 준수 부담을 줄이고 우회를 방지하는 기술적 해결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 IRS의 현재 지침(Notice 2014-21)에 따르면 가상 화폐 채굴 소득은 '취득 시' 소득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 시점에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요점:
로렌스 즐라트킨(코인베이스): 대부분의 서약 보상 토큰은 취득 시점에 2차 시장이나 유동성이 없으며, 즉시 과세할 경우 '유령 소득'이 발생하여 세법의 실현 기반 과세 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지연 과세를 옹호합니다.
제이슨 소멘사토(코인 센터): 서약 보상의 가치는 매우 변동성이 크고 IRS가 가치를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며 취득 시점에 과세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취득 시점에 과세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실행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안드레아 S. 크레이머(ASKramer Law): IRC §451 및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납세자가 완전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획득하는 한, 이는 과세 대상 사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세 대상 사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과세를 연기하면 새로운 시간적 차익거래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네트 넬렌(AICPA): 재무부가 설정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 형태의 기술적 타협안을 제안합니다. 재무부가 토큰의 유동성과 락업 기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점을 결정하고 공시 명세서를 요구하기 위해 재무부가 설정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를 제안합니다.
빌 캐시디 상원의원(상원): IRS가 유동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질문했고, 업계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격 출처와 락업 데이터를 제공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이슈: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2021)에 따라 '브로커-딜러'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IRS에 보고해야 하지만, 재무부가 제안한 규칙에 DeFi 프로토콜, 비위탁형 지갑, 코드 개발자가 포함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재무부가 제안한 규칙은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 비위탁형 지갑, 코드 개발자를 포함시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요 요점:
로렌스 즐라트킨(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는 제3자 보고를 지원하지만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면 IRS가 엄청난 양의 노이즈 데이터를 받아 실제 위험을 식별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먼저 호스팅 플랫폼으로 구현한 다음 점진적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이슨 소멘사토(코인센터): 탈중앙화 프로토콜 보고 의무화는 은행비밀보호법(BSA)을 넘어선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밀법(BSA)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며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드레아 S. 크레이머(ASKramer Law): 자금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중개자에 규제 대상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렇지 않으면 집행 비용이 너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매기 하산(상원): 광범위한 신고 없이는 국세청이 추적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없으며 과세 기반 손실의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론 와이든(상원의원): 의회가 투명성과 집행 가능성 사이의 새로운 경계를 찾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span leaf="">문제: 현재 워시 세일 규정은 유가증권에 적용되며 디지털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신속하게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여 손실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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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leaf="">척 그래슬리 상원의원(R-IA):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안드레아 S. 크레이머(ASKramer Law):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세금 징수가 쉬워졌다며, 규칙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단계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네트 넬렌(AICPA): 디지털 자산의 투명하고 기술적으로 추적 가능한 거래 기록도 이 규칙에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렌스 즐라트킨(코인베이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하며 환매 기간을 의무적으로 연기하면 유동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이슨 소멘사토(코인센터): 규정이 연장되면 시행 혼란을 피하기 위해 IRS가 계산 및 신고 지침을 모두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5. span leaf="">이슈: 투명성을 높이고 유예를 줄이기 위해 활발하게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을 IRC §475 또는 §1256과 같은 시가 평가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요점:
아네트 넬렌(AICPA): 시가 평가가 평가 지연을 없애고 세금 매칭을 개선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확대를 지지하며, 유동성이 높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가격 출처가 있는 자산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드레아 S. 크레이머(ASKramer 법안): 기관 투자자 수준에서 먼저 시행한 후 시행 상황을 지켜본 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on Wyden(순위 위원): IRS가 권위 있는 가격 출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 우려했으며, Nellen은 AICPA가 업계가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업계가 함께 협력하여 개발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6. 스테이블코인 및 결제 컴플라이언스 <...
주요 포인트:
주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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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leaf="">로렌스 즐라트킨(코인베이스): 스테이블코인 가격 변동성이 너무 작아서 재산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면세가 규정 준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이슨 소멘사토(코인센터): 한도 및 거래 기록 요건을 통해 우회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상원): 면제가 거액의 자금을 분할하고 보고 의무를 약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Mike Crapo(의장): 저위험 거래 예외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예외)를 통해 집행 가능성과 규정 준수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문제: 현행 규정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기부하는 납세자는 '적격 감정서'(적격 감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가증권 기부의 경우처럼 이 요건을 면제해야 할까요?
요점:
아네트 넬렌(AICPA): 이미 활발하게 거래되는 자산에 대한 공시가격이 있으므로 반복적인 평가는 무의미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면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드레아 S. 크레이머(ASKramer Law): 이 권고에 동의하지만 평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비유동 자산도 여전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
데비 스태베나우 상원의원(D-MI): 투명성과 규정 준수 효율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표준화된 평가 메커니즘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슈: 상원 의원과 증인들은 특정 거래 또는 행동에 대해 예측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규정 준수 경계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세이프 하버"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디지털 자산 분야는 기술적 복잡성과 가치 평가의 불확실성이 높고 기존 규칙을 기존 표준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우며 세이프 하버가 시스템 연착륙의 과도기적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요점:
아네트 넬렌(AICPA): 세이프 하버의 '실행 가능성 기능'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서약과 채굴 보상 분야에서 세이프 하버를 통해 과세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토큰이 충분히 유동적이지 않거나 락업 기간이 있는 경우 수익 인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토큰을 즉시 거래할 수 있는 경우, 즉각적인 수익의 취득이 유지됩니다.
또한 납세자가 양도의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대출 및 소싱 규칙 영역에서 세이프 하버를 제안합니다.
Lawrence Zlatkin(코인베이스): IRC §1058 증권에 따라 디지털 자산 대여 및 차입을 위한 세이프 하버를 옹호하는 사람으로, 디지털 자산 대여 및 차입에 대한 세이프 하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는 IRC §1058 증권 대출 제도를 모델로 한 디지털 자산 대출 및 차입을 위한 세이프 하버를 주장하며 "비매도 양도"에 대한 명확한 세금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IRS가 암호화폐 대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고 일부 대출이 처분으로 잘못 취급되고 있으며, 세이프 하버가 세금 투명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이슨 소멘사토(코인 센터): "...제한적 세이프 하버 도입을 지지합니다. 제한된 세이프 하버"의 도입을 지지하며, 재무부가 새로운 보고 체계(1099-DA)를 시행할 때 비수탁형 지갑이나 계약 당사자를 브로커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술적 전환 기간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세이프 하버가 영구적인 면제가 아닌 '규정 준수 인센티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드레아 S. 크레이머(ASKramer Law): 세이프 하버가 운영 수준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설계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업계 면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법 제정 시 해지 조건, 보고 의무 및 공개 요건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ike Crapo(의장): 세이프 하버 메커니즘은 세금과 규정 준수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적 완충장치"가 될 수 있다고 요약했습니다. 세이프 하버는 특히 신흥 자산 및 하이브리드 거래 구조와 관련하여 입법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요 인사이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Sen.): 규제 모호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EU와 아시아로 이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무부와 국세청에 제도적 명확성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로렌스 즐라트킨(코인베이스):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규정의 확실성이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장을 옮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이슨 소멘사토(코인센터): 안정적인 세금 시스템이 장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네트 넬렌(AICPA): 국경 간 담보 및 차입에 대한 불분명한 출처 규정이 이중 과세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OECD 지침.
Ron Wyden(순위 위원): 재무위원회의 임무는 경쟁력과 과세 기반 무결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라고 요약했습니다. 최근 디지털 자산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미국 세무 당국의 관심 및 동시 강화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납세자의 경제 활동에서 디지털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자산을 수용해야 하는 현행 조세 제도에 대한 압박을 강조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확대에 따라 미국의 조세 정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무와 함께 진화해 왔습니다. 2014년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정의한 이후, IRS는 하드포크, 에어드롭, 정보 공개 및 중개 신고 의무 등에 대한 규범을 연이어 발표하며 새로운 자산에 대한 제도적 대응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갔습니다. II. 배경 검토: 미국 암호화폐 세제의 진화
현재까지 미국의 암호화폐 세제는 기존 규정을 바탕으로 보다 완전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질적 수준에서 가상화폐는 재산으로 간주되며(Notice 2014-21), 판매, 교환 또는 일상적인 소비는 원가 및 공정 가치 계산과 자본 이득 또는 손실 인식의 대상이 됩니다. 소득 수준에서는 채굴, 서약 보상, 에어드랍 등이 경상 소득으로 인식되어 취득 시 당기 소득에 포함되며, 사업 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영업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 보고 수준에서 IIJA는 2021년에 브로커-딜러 보고 제도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키고, 2024년에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5년부터 총 거래액을 보고하고 2026년에는 원가 기준 및 손익으로 확대하는 양식 1099-DA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고액 영수증에 대한 양식 8300(§6050I) 보고는 현재 보류 중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혜택 및 예외 사항의 경우 장기 보유 시 낮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적격 자선 기부금은 공제 가능하지만 외화 거래와 유사한 최소한의 면제는 없으며 워시 세일 규정은 아직 디지털 자산으로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디지털 자산 과세 제도는 초기 공백기를 거쳐 고정 자산 이론, 점진적 보완, 정보 공개 및 중개 시스템 강화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착륙의 진화 과정. 10년 이상 국세청은 암호화폐 시장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포크, 에어드랍, 채굴, 결제 등 새로운 유형의 시나리오에 대응해 왔으며, 의회는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IAEA)을 통해 중개 정보 보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디지털 자산을 한계 회색 거래에서 점차 주류 세금 프레임워크로 가져왔지만, 동시에 다음을 수행했습니다. 동시에 규정 준수 부담 증가와 불명확한 제도적 경계와 같은 현실적인 딜레마도 야기했습니다. 한편으로 재무부와 국세청은 1099-DA 정보 보고 규정을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을 촉발했으며, 일부 비수탁 주체를 '브로커'의 의무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소액 면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의회 내에서는 '소액 면세' 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워시세일 규정' 확대, 기타 제안이나 여론이 있어 의원들이 과세 기반 확대와 부담 감소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10년간의 제도 진화에 대한 반응이자 향후 암호화폐 과세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문회는 심도 있는 기술적 논의뿐만 아니라 미국 조세 제도에서 디지털 자산의 위치에 대한 전략적 대화도 진행되었습니다. 소액 결제 면제, 서약과 채굴이 과세되는 시점, 정보 보고의 경계, 워시 세일 규정과 시가 평가의 적용 범위라는 구체적인 주제 이면에는 사실 세 가지의 더 깊은 모순이 반영되어 있습니다.셋째, 잠재적 영향: 미국 암호화폐 시장 또는 더 우호적인 세금 정책 환영?
혁신 대 형평성: 업계는 규정 준수 비용과 세금 불확실성을 줄여 결제, 대출, 담보 제공과 같은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자 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세금 일관성과 재정 형평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양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대 개인정보 보호: IRS는 실제 거래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제3자 보고가 필요하며, 업계는 일부 입법자들과 함께 DeFi 및 비위탁 자산으로 확대되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고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시도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 세계: 미국의 규칙이 오랫동안 모호하게 유지되면 자본과 혁신이 유럽과 아시아로 이동할 것이며, 의원들은 미국이 조세 기반과 재정 안정성을 희생하면서 '경쟁력'을 쫓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과세 기반과 재정 안정성을 희생하면서까지 '경쟁력'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정책 경로를 보면 단기적으로 의회는 논란이 많은 소액결제 면제와 과세 시점, 차입 및 대출의 안전항구에 대해 추가로 협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워시 세일 규정과 시가 평가가 디지털 자산으로 확대될지 여부가 세금 허점을 막는 데 핵심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브로커-딜러 정의 및 정보 보고 프레임워크의 재구성에 따라 국세청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일련의 집행 가능한 규정 준수 시스템을 확보할지 아니면 데이터 결핍과 집행 제약 사이에서 계속 흔들릴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미국의 디지털 자산 세금 제도는 임시방편적인 수정과 시스템 개편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입법적 돌파구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핵심적인 갈등을 전면에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과세 기반 확대와 혁신 지원 사이에서 지속 가능한 균형을 찾는 방법은 자국의 조세 거버넌스 방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준수 경로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멀고 이국적인 현실주의의 땅 라틴아메리카는 이제 암호화폐 산업이 번성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열렬한 월드컵 팬이라면 지금쯤 하산 써니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40세인 이 골키퍼는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와 태국의 짜릿한 경기 이후 "중국의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찬사의 원인과 그에 대한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자세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