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TaxDAO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2022년 12월 유럽위원회는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EU 내 고객의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보고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으며, 2023년 5월 EU 재무장관들은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고 같은 해 10월 EU 회원국들은 지침 2011/. 16/EU 지침 또는 DAC8을 공식 채택하여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조세 투명성 규칙을 도입하고 회원국 세무 당국 간의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EU 회원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DAC8의 주요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하며, 새로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신원 확인 서비스 관련 조항은 2024년 1월 1일까지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TIN 확인과 관련된 조항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국내법으로 전환되어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DAC8의 주요 요소
DAC8은 암호화폐 회사가 고객 보유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세무 당국이 개별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허용하므로, 규모에 관계없이 EU에 기반을 둔 모든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EU에 거주하는 고객의 거래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주로 암호화폐 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특정 소득의 보고와 정보 자동 교환, 고액 자산가에 대한 사전 세금 판결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등록 및 보고 의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 당국 간의 전반적인 행정 협력을 개선함으로써 기존 입법 체계를 강화하여 해외 은닉 자산에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EU 회원국이 세금 사기, 조세 회피 및 탈세를 탐지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DAC8 업데이트
이미 소수의 EU 국가가 DAC8 법안의 국내 도입에 착수했습니다. 스페인 재무부는 스페인 세무 당국이 연체된 채무를 보유한 납세자가 소유한 암호화폐 자산을 파악하고 인수할 수 있도록 일반세법의 입법 개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이외의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스페인 거주자는 다음 달 말까지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5만 유로(약 5만 4천 달러)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개인은 해외 보유 자산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20 2024년 3월 25일 체코 정부는 조세 문제 국제 협력 및 기타 관련법 개정 법안 초안을 발표하여 암호화폐의 DAC8 국내화 절차. 이 법안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고액자산가 또는 DAC8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사전 세금 판결을 포함하여 암호화폐 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도록 요구합니다.2024년 3월 21일 슬로바키아 재무부는 DAC8 법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며 DAC8의 국내법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암호화폐 조직은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DAC8에 적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변경할 시간이 있으며, 투자자들은 DAC8의 영향에 대비해야 합니다.
DAC8은 암호화폐 자산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DAC8은 정보 자동 교환을 암호화 자산과 전자 화폐로 확장하고, 전자 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관련하여 금융 기관에 적용됩니다.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암호화폐 자산 제공자 자체, 신고 대상 사용자, 신고 대상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거래 정보를 포함하여 거주, 인가 또는 등록 회원국의 세무 당국에 보고하기 위해 매년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 당국은 EU 공용 통신망을 통해 현지에서 보고된 정보를 사용자 거주지의 세무 당국과 공유할 것입니다.
DAC8은 "예금기관" 및 "예금계좌"의 정의를 수정하여 전자화폐, 상품 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보유한 법인을 CRS에 따른 보고 금융기관(FI)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자화폐의 개념을 CRS 프레임워크에 통합합니다. "예금 계좌"의 정의에는 CRS 프레임워크에서 전자화폐의 개념이 포함되며 CRS에 따른 보고 금융기관 범위에 전자화폐, 상품 또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보유한 법인이 포함됩니다.
DAC8은 보고 대상 정보를 확대하여 DAC2/CRS에 따른 보고 요건에 보고자의 통제자 또는 지분 보유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도록 확대되었으며,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 또는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새롭게 분류되는 금융기관은 변경 시행일을 기준으로 고객으로부터 (i) 공동 계좌인지 여부(공동 계좌 소유자 수 포함) (ii) 계좌 유형, (iii) 계좌가 기존 계좌인지 신규 계좌인지에 대한 자체 인증을 수집 및 검토해야 합니다.
DAC8은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고액 순자산가(즉, 해당 판결이 적용되는 거래가 150만 유로를 초과하는 개인)에 대한 국경 간 조세 사전 판결 관련 정보 교환을 도입합니다. 회원국의 관할 당국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다음 범주의 국경 간 사전 판결에 관한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결정에 언급되고 하나 이상의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1,500,000유로를 초과하는 거래 또는 일련의 거래. 하나 이상의 자연인과 관련된 거래 또는 일련의 거래.
회원국 내 자연인의 조세 거주지를 결정하는 사전 국경 간 판결.
DAC8은 비수탁 배당금 및 유사 소득에 대한 정보 자동 교환 조항을 포함하여 세금 관련 정보 교환에 관한 기존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DAC의 조항을 보완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기타 간접세, 관세, 자금세탁방지 조치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조항과 관련하여 DAC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한 DAC8은 회원국의 허가 없이 교환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입하여,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215조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목적을 위해 정보를 전송하고 제재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담당하는 회원국의 관할 당국과 이를 공유해야 합니다.
DAC8은 TIN 보고 및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합니다.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 보고 법인 또는 납세자가 제공한 납세자 식별 번호(TIN)의 자동 전자 검증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여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동시에 회원국은 보고 법인이 DAC1, DAC2, DAC3, DAC4, DAC6, DAC7 및 DAC8 내에서 납세자 식별 코드의 유효성에 대한 전자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DAC8은 보다 포괄적이고 투명한 조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EU 국가 간의 합의이며, 빠르게 진화하는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입니다.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각국의 DAC8 법률의 점진적인 국내화와 함께 암호화폐 규제 실무에도 DAC8이 공식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