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3일, 홍콩 SFC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상품 및 서비스 확장에 관한 회람"과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공유 유동성에 관한 회람"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회람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이 두 회람은 각각 "제공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와 "해외 암호화폐 시장과의 연결성"에 대해 허가된(VATP 라이선스)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회람은 일련의 규칙을 업데이트하고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의 글로벌 유동성 연결을 목적으로 "공유 오더북"을 신설하여 "제공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및 "해외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과의 연결" 측면에서 각각 허가(VATP)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상품 및 서비스 확대에 관한 회람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했다는 점입니다. "홍콩법상 다소 복잡한 법적 개념인 '디지털 자산'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에는 '가상 자산' '토큰화된 증권'(디지털 증권의 한 분류) 및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됩니다. '디지털 자산 관련 상품'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투자 상품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규제 요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사 길이의 제한으로 인해 새로운 규정이 너무 많다고 할 수 있지만,오늘 자 자매의 팀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확대에 관한 회람'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상품 및 서비스 안내문'의 새로운 변경 사항과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공유 유동성 관련 안내문'의 주목할 만한 내용을 며칠 안에 자세히 분석한 후 잔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I. 인가 거래소, 규제의 '불가능한 삼각지대'에 갇히다?
소위 '불가능한 삼각형'의 규제는 쉽게 말해 규제 당국이 "...... 및 ...... 그리고 ......".
현재 홍콩에서 허가된 거래소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의 팀은 허가받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 현황에 대한 기사를 통해 파트너들과 소통했는데, 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수익성이 별로 없다"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SEC의 규정 준수가 너무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허가받은 거래소는 사업 대상, 거래 상품 및 서비스에 엄격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 SFC도 주목하고 있으며, 규제 준수 요건과 시장 활력의 균형을 맞추는 '적절한 경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상품 및 서비스 확대에 관한 회람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며,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및 정책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align: left;">그동안 SFC는 허가된 거래소에 "12개월 실적"이 있는 가상통화(스테이블코인 포함)만 상장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시장에 내놓는 코인은 최소 1년 이상 살아남은 코인이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며, 프로젝트의 지저분한 흙탕물과 러그 풀은 최대한 멀리하고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또한 가상 화폐 시장의 "지구상의 하루, 동전 1 년"에 대한 1 년이 실제로 너무 길어 라이센스 거래소가 코인의 시장 가치를 원하는 것은 하늘처럼 어렵고 전체 유동성의 교환도 끌려가는 문제를 가져옵니다.
새 규정은 이 조항을 크게 수정합니다.
첫 번째는 '전문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가상 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새 규정은 "전문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가상 화폐에 대한 "12개월 실적" 검토 요건을 완전히 폐지합니다. 1년 이상 활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문 투자자에게 더 다양한 가상자산 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 투자자를 위한 가상화폐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보다 경험이 적고 위험 회피 성향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12개월 트랙 레코드" 심사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사용됩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12개월 트랙 레코드" 검토가 여전히 부분적으로 사용됩니다.
한편으로는 허가된 거래소가 개인 투자자에게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가상통화(시가총액 코인)는 여전히 "12개월 트랙레코드"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다른 가상화폐(시가총액 코인)는 여전히 "12개월 트랙 레코드"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코인 심사 요건이 대폭 완화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pan leaf="">허가받은 거래소는 여전히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요건에 따라 업로드할 코인에 대해 합리적인 실사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전체 공개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셋째, 디지털 자산 관련 상품과 토큰화된 증권을 유통하는 허가된 거래소의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디지털 자산 관련 상품 및 토큰화된 증권(허가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승인된 가상자산만 해당)의 유통에 VATP 라이선스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이전에 명확하게 답변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련의 법률, 강령, 규정, 매뉴얼, 지침, 회람 등으로 구성된 홍콩의 "라이선스 요건에 대한 표준화된 규제 문서 모음"에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사업자를 위한 라이선스 매뉴얼",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가이드라인" 및 기타 규제 문서와 통합하여 라이선스 사용자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서 가상자산 거래 외에도 플랫폼 외부에서 고객에게 가상자산 거래 사업 및 부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이선스 거래소에서 거래가 승인된 가상자산만 해당). 인가된 거래소).
하지만 이 조항은 너무 모호합니다. 플랫폼 외부의 가상자산 거래 비즈니스에는 가상자산 금융 파생상품 거래가 포함되나요? 가상자산 커스터디 비즈니스도 포함되나요?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감히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이 문제와 관련된 규제 규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 허가받은 거래소는 다음 두 가지 사업에 명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인가된 거래소가 명시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사업: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서 매매되지 않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자체적으로 또는 계열사를 통해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그러나 이 금지 조항이 직접적으로 길을 막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홍콩 SFC는 거래소가 관련 인허가 조건을 수정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거래소가 주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사안별로 검토하여 정말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프로젝트인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현재 홍콩 SFC는 규제 요건에서 작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가상자산 규제 역사에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인허가 규정의 표준화가 완료된 후 홍콩의 실질적인 규칙 업데이트이며, 운영 과정에서 시장 플레이어가 직면한 고충과 어려움을 실제로 고려하고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라 팀은 이러한 규제 진전에 박수를 보내며, SFC의 추가적인 '언번들링' 이니셔티브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후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공유 유동성에 관한 회람을 분석하여 새로운 규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