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김간치 변호사 작성
2023년 12월 27일, 2024년으로의 여정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홍콩 정부는 여전히 글로벌 웹 3.0 센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목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결제수단에 비해 갖는 엄청난 장점은 말할 것도 없고, USDT 발행사인 테더의 재무제표(2023년 1분기 순이익 14억 8천만 달러)를 보면 스테이블코인이 얼마나 좋은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홍콩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입지를 유지하고 홍콩의 가상자산 생태계의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홍콩 정부는 스테이블코인과 협력하고 규제적인 방식으로 발행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관리국과 재무국, 홍콩 금융관리국은 공동으로 공개 자문서("스테이블코인 자문서")를 발표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를 위한 입법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협의서에 대해 만주니안 골드는 주요 관심사를 설명합니다.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규제를 받게 되나요?
예, 하지만 라이선스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홍콩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다음 설명을 준수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암호화폐로 보호되는 디지털 형태의 가치"로 정의합니다 -
(a) 계산 단위 또는 경제적 가치의 저장 형태로 표현됨;
(b)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지불, 부채 및/또는 투자 정산을 위해 공개적으로 허용되는 교환 매체로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의도됨;
(c)
(c)
(c) 전자적으로 양도, 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고,
(d) 발행자의 단독 통제하에 있지 않은 분산원장 또는 유사한 기술을 활용하며,
(e) 다음과 같이 주장되거나 나타나는 경우 특정 자산, 그룹 또는 자산 바스켓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합니다."
즉, 실물 자산에 고정되어 있고 지불 가능성이 있는 가상 자산은 홍콩 정부에서 다음과 같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동일 사업,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법정화폐 스테이블 코인(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포함)이 가장 먼저 규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일반 대중에게 발행되지 않고 전문 투자자에게만 발행되는 경우, 해당 스테이블코인 관련 당사자는 라이선스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허가된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규제기관은 어디인가요?
홍콩 금융관리국입니다.
주류적인 국제적 견해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되므로 증권선물위원회(SFC)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회사 웹사이트는 SFC 웹사이트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콩 정부는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여러 규제 체계의 적용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허가된 발행자의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증권(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저장 가치 결제 수단에 적용되는 규제 체계와 같은 특정 규제 체계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물론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홍콩 정부는 향후 다른 금융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동참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는 여러 규제보다 더 실용적이고 유연한 규제는 홍콩 금융감독청(FSA)의 최고 경영자 유웨이웬(余偉文)이 설명한 것처럼 홍콩 금융감독청이 마련한 "샌드박스" 규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을 억압하지 않으면서 금융 안정성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외국 법인이 다른 국가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하나요?
필요합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홍콩에서 수행하는 한 홍콩 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에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첫째, 주요 국가나 지역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법률이나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분야에서 이미 라이선스를 취득한 곳이 없습니다. 둘째, 어떤 국가나 지역도 금융 분야에서 발언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미국, EU 또는 일본이나 싱가포르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라이선스를 발급하더라도 홍콩 정부는 홍콩에서 라이선스를 신청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이미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한 외국 기업에 대해 현지에서 간소화된 라이선스 절차를 시행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라이선스할 수 있나요?
상업 은행은 가능합니다.
의혹을 피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하거나 중앙은행을 대신하여 발행하는 디지털 홍콩 달러, 디지털 위안화 등과 같은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는 현재 홍콩 정부가 주장하는 규제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상업 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일반 기업과 다른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스테이블코인 협의서는 인가받은 은행은 이미 이러한 측면에서 은행 감독 체계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그 규제가 더 엄격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은행은 영업 활동에 추가적인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하고, 납입 등록 자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하에서 시중은행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과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규제상의 이점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규제 준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상당히 높지만, 혜택에 비해 비용 대비 효율적일까요?
특히,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대중에게 발행하고자 하는 발행자를 위한 주요 하드 컴플라이언스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사무소가 있는 홍콩 회사. 최고경영자, 고위 경영진 및 주요 인력이 홍콩에 있어야 합니다.
납입한 등록 자본금. 25,000,000 홍콩달러 이상 또는 유통되는 법정화폐 액면가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액 준비금 지원. 지급준비금 자산의 총 가치는 항상 적어도 유통되는 명목 안정화 통화의 액면가와 동일합니다.
완벽한 리스크 관리 절차. 외부 감사, 독립 에스크로, 상환 정책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소프트 컴플라이언스 지표의 비용에 대해서는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활동의 제한과 관련하여 스테이블코인 협의서는 발행자가 대출 및 금융 중개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증권 및 선물 조례(571조), 의무지급준비금 제도 조례(485조), 보험 조례(41조)에 명시된 기타 규제 대상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법정화폐 안정화 통화 발행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통화청(MA)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통화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법적 또는 상업적 계약을 통해 이러한 소프트 컴플라이언스 지표를 피하는 것이 더 비용 효율적인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운영사인 테더는 아직 스테이블코인 협의 문서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테이블코인인 USDC를 운영하는 서클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테더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계속하려면 규제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규제 정도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좀 더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규제를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이 곧 출시될 예정인데, RWA 토큰화가 늦어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