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SEC 기업금융부; AIMan@GoldenFinance 작성
서문
암호자산에 대한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SEC의 기업금융부는 "채굴"이라고 하는 작업증명 네트워크의 특정 활동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본 성명서는 허가 없는 공개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운영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해당 네트워크의 합의 메커니즘에 참여하거나 해당 네트워크의 기술적 운영 및 보안 유지의 결과로 사용 및/또는 획득하는 암호화 자산의 채굴에 대해 다룹니다. 본 정책에서는 이러한 암호화 자산을 "보호 대상 암호화 자산"으로, 작업 증명 네트워크에서의 채굴을 "프로토콜 채굴"로 지칭합니다. ".
프로토콜 채굴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거래를 검증하고 사용자에게 결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도록 설계된 암호화 및 경제 메커니즘에 의존합니다. 각 네트워크의 운영은 특정 네트워크 규칙, 기술 요구사항, 보상 배분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시행하는 컴퓨터 코드로 구성된 기본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에 의해 제어됩니다. 각 프로토콜에는 P2P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서로 관련이 없는 컴퓨터('노드'라고 함)로 구성된 분산 네트워크가 네트워크의 '상태' 또는 네트워크 주소의 소유권 균형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 메커니즘' 또는 방법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네트워크 주소 소유권 잔액, 거래,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및 기타 데이터에 대한 권위 있는 기록입니다. 허가 없는 공개 네트워크에서는 누구나 네트워크의 합의 메커니즘에 따라 네트워크의 새로운 트랜잭션을 검증하는 등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작업 증명("PoW")은 노드를 운영하고 네트워크에 계산 리소스를 추가하는 "채굴자"라고 하는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보상을 제공하여 네트워크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검증하도록 장려하는 합의 메커니즘입니다. 작업 증명은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검사하고 이를 블록 형태로 분산 원장에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며, 작업 증명에서 '작업'은 채굴자가 거래를 검증하고 네트워크에 새 블록을 추가하기 위해 기여한 컴퓨팅 리소스를 의미합니다. 채굴자는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검사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모든 암호화 자산을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굴자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복잡한 수학 방정식을 암호 퍼즐 형식으로 풀어냅니다. 채굴자는 이러한 퍼즐을 풀기 위해 동료들과 경쟁하며, 퍼즐을 가장 먼저 푸는 채굴자는 다른 노드로부터 대량 거래를 수락하고 네트워크에 새로운 거래 블록을 검증(또는 제안)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채굴자는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새로 '발행'되거나 생성된 보호된 암호화폐 자산의 형태로 '보상'을 받으며,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전달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업 증명은 채굴자가 네트워크에 유효한 블록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투자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굴자는 네트워크의 다른 노드가 프로토콜을 통해 해당 솔루션이 정확하고 유효한지 검증할 때만 보상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 채굴자는 올바른 솔루션을 찾으면 이 정보를 다른 채굴자에게 브로드캐스트하고, 다른 채굴자는 해당 채굴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퍼즐을 올바르게 풀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증이 통과되면 모든 채굴자는 자신의 네트워크 복사본에 새 블록을 추가합니다. 작업 증명은 채굴자가 거래를 검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컴퓨팅 리소스를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검증 프로세스가 작동하면 누군가가 네트워크를 손상시키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채굴자가 규제 대상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이중 지불'을 허용하는 등 변경된 거래를 포함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채굴자는 자체적으로 채굴하는 것 외에도 '채굴 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채굴자는 컴퓨팅 자원을 통합하여 거래를 성공적으로 검증하고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블록을 채굴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마이닝 풀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해왔으며, 각 유형마다 운영 방식과 보상 분배 방식이 다릅니다. 마이닝 풀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마이너를 위한 컴퓨팅 리소스를 조정하고, 풀의 마이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유지 관리하며, 도난과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풀의 보안 조치를 감독하고, 마이너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대가로 풀 운영자는 풀에서 획득한 보상 중 채굴자의 몫에서 공제되는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보상 지급은 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각 채굴자가 풀에 기여한 컴퓨팅 리소스의 양에 비례하여 전체 풀에 보상이 분배됩니다. 채굴자는 풀에 머물러야 할 의무가 없으며 언제든지 풀을 떠날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 채굴 활동에 대한 SEC 기업금융부의 견해
증권거래소는 본 성명서에 설명된 상황에서 프로토콜 채굴과 관련된 "채굴 활동"(본 성명서에 정의된 대로)은 다음과 같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정의된 바와 같이)는 1933년 증권법("증권법") 제2조(a)(1) 및 1934년 증권거래법("거래소법") 제3조(a)(10)에 정의된 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1934년 증권거래법(이하 "거래소법") 제2조(a)(1)에 정의된 증권의 발행 및 판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채굴 활동 참여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SEC에 거래를 등록하거나 이러한 채굴 활동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에 따른 등록 면제 중 하나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성명서의 적용을 받는 프로토콜 채굴 활동
본 부서의 견해는 다음 프로토콜 채굴 활동 및 거래("채굴 활동" 및 각 "채굴 활동")와 관련됩니다: (1) 작업증명 네트워크에서 보호되는 암호자산의 채굴, (2) 작업증명 네트워크에서 보호되는 암호자산의 채굴, (3) 작업증명 네트워크에서 보호되는 암호자산의 채굴. (1) 작업 증명 네트워크에서 보호된 암호화 자산의 채굴; (2) 프로토콜 채굴 과정에 관여하는 채굴 풀과 풀 운영자의 역할(보상 획득 및 분배 역할 포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정책은 다음 유형의 프로토콜 마이닝과 관련된 마이닝 활동에만 적용됩니다.
자체(또는 단독) 마이닝: 마이너가 자신의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해 보호된 암호화폐 자산을 마이닝하는 방식입니다. 채굴자는 노드를 운영하며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보호된 암호화폐 자산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채굴 풀은 채굴자가 자신의 컴퓨팅 리소스를 다른 채굴자와 결합하여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 검증과 새로운 블록 채굴에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보상은 네트워크에서 채굴자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채굴 풀 운영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논의
증권법 제2조(a)(1)와 거래소법 제3조(a)(10)는 각각 금융상품("주식", "어음", "채권" 포함)을 상장하여 나열하고 있습니다. 증권"은 각각 "주식", "어음", "채권"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상장함으로써 증권거래법 제3조(a)(10) 및 거래소법 제3조(a)(10)에 정의되어 있으며, 증권거래법에서는 "주식", "어음", "채권"을 포함한 금융상품을 나열합니다. 해당 암호화폐 자산은 "증권"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금융 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프로토콜 채굴의 맥락에서 특정 해당 암호화폐 자산 거래를 SEC v. WJ Howey Co.에 명시된 "투자 계약" 테스트에 따라 분석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프로토콜 채굴의 맥락에서 SEC v WJ Howey Co.에 명시된 "투자 계약" 테스트에 따라 특정 대상 암호화폐 자산 거래를 분석합니다. 하우이 테스트는 이러한 법적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계약이나 수단을 '경제적 현실'에 비추어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거래의 경제적 현실을 평가할 때, 해당 사업에 대한 재정적 투자가 있는지 여부와 그 투자가 다른 사람의 기업가적 또는 경영적 노력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를 테스트합니다. 하우 판결 이후 연방 법원은 하우 판결의 "타인의 노력" 요건은 "투자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의심할 여지 없는 상당한 노력, 기업의 성공 또는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데 필요한 관리적 노력"으로 충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스로(또는 혼자서) 채굴
채굴자는 다른 사람의 기업가적 또는 관리적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스스로(또는 혼자서) 채굴하지 않습니다. 대신, 채굴자는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에 따라 네트워크에서 발행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컴퓨팅 리소스를 기여합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마이너의 활동이 프로토콜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채굴자는 자신의 컴퓨팅 리소스를 네트워크에 추가함으로써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거래를 검증하며 새로운 블록을 추가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조직적인 또는 공헌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채굴자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네트워크의 성공이 달려 있는 제3자의 관리 또는 기업가적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프로토콜의 기대되는 경제적 인센티브는 마이너가 프로토콜을 채굴하기 위해 수행하는 관리 또는 실행 조치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보상은 채굴자가 네트워크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지, 다른 사람의 기업가적 또는 관리적 노력으로 인한 이익이 아닙니다.
마이닝 풀
마찬가지로, 마이너가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블록을 성공적으로 채굴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컴퓨팅 리소스를 다른 마이너와 결합할 때, 마이너는 다른 사람의 기업가적 또는 관리적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채굴자는 자신의 컴퓨팅 리소스를 풀에 추가함으로써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거래를 검증하며 새로운 블록을 추가하고 보상을 받기 위한 관리 또는 운영 활동에 참여할 뿐입니다. 또한, 채굴자가 기대하는 수익은 제3자(예: 마이닝 풀 운영자)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마이닝 풀에 참여하더라도 개별 마이너는 새로운 블록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 퍼즐을 풀기 위해 자신의 컴퓨팅 파워를 기여함으로써 실제 마이닝 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마이너가 독자적으로(또는 개별적으로) 채굴하든 마이닝 풀의 일원으로 채굴하든 하우위 테스트의 목적상 프로토콜 마이닝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프로토콜 마이닝은 본 정책에서 설명한 대로 조직화된 활동 또는 기여 활동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마이닝 풀 운영자가 참여 마이너의 컴퓨팅 자원을 결합하여 마이닝 풀을 운영하는 활동은 주로 조직적 또는 기여적 성격의 활동입니다. 풀 운영자의 활동 중 일부는 채굴자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채굴자는 수익을 얻기 위해 다른 회원들과 함께 풀에 제공하는 컴퓨팅 자원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하우리의 "타인의 노력"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굴자는 풀 운영자의 활동을 통해 수동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