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들은 1월 10일 다양한 비트코인 현물 상품 승인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캐롤라인 A. 크렌쇼 위원장은 비트코인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사기 및 시장 조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최근 승인된 상품의 성격에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상품이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ETF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크렌쇼는 해당 상품이 1933년 증권법에 따른 상장지수상품(ETP)의 범주에 속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기타 ETP 용어 해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승인에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을 ETP라고 언급했습니다. 승인을 지지한 헤스터 피어스 위원과 마크 우예다 위원도 성명서에서 비슷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ETF와 ETP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승인 중인 SEC 주문 주요 내용 'ETF'
승인을 받은 SEC의 명령서에는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아크 인베스트, 인베스코 갤럭시, 프랭클린 템플턴의 상품을 포함해 이름에 'ETF'가 들어간 여러 상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서에는 해당 상품이 현물 비트코인 ETP라고 일관되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ETF 및 ETP: 설명 필요
'ETF'와 'ETP'라는 용어는 때때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크렌쇼 위원장의 우려는 투자자들에게 잠재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각 상품의 자산 관리자가 공개 커뮤니케이션에서 두 가지 유형의 투자 수단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업계 플레이어' 용어 사용
특히 그레이스케일은 최근 보도 자료에서 자사의 상품을 ETF라고 불렀고, 수탁 및 감시 공유 역할을 하는 코인베이스도 최근 승인과 관련된 블로그 게시물에서 'ETF'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SEC의 승인은 잠재적인 투자자 혼란과 ETF와 ETP의 차이에 대한 크렌쇼 위원장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복잡성이 가중되어 투자자의 이해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