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C 판매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고액 자산가, 기관 투자자, 거래소를 위한 블록 거래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OTC 트레이더는 맞춤형 거래 메커니즘을 통해 시장 가격을 교란하지 않고 대규모 거래가 원활하게 완료되도록 보장하고 고객에게 개인정보 보호, 거래 보안 및 유동성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OTC 거래량은 전년 대비 106% 증가했으며, 이는 시장 활동과 업계의 OTC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을 반영합니다. 이는 전체 거래량의 약 95%를 차지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주도했으며, 한 해 동안 거래량이 147% 증가했습니다. 또한 시장 분포 측면에서 보면 유럽이 38.5%의 수요로 기관 장외거래를 주도했고, 북미, 아시아, 중동이 각각 15.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OTC 딜러는 여러 가지 규정 준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OTC 딜러의 규정 준수 과제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체계는 기존 금융 시장보다 덜 엄격하기 때문에 OTC 딜러는 세계 각지에서 규정 준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신원확인(KYC)과 같은 분야에서 글로벌 규제 환경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OTC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법률 및 규제 요건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OTC의 비즈니스 모델은 공개 시장 가격이 없는 대규모 거래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 조작과 정보 비대칭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가격이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외거래 딜러는 거래의 공정성과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장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장외거래는 종종 국경을 넘는 거래에 관여하며 여러 관할권의 규제 요건에 직면합니다. 관할권마다 규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OTC는 국제 비즈니스를 수행할 때 규정 준수 전략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여러 시장에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 간 규정 준수의 복잡성으로 인해 OTC 판매자의 규정 준수 리스크가 크게 증가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OTC 판매자 라이선스는 특히 중요해집니다.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함으로써 OTC 트레이더는 각 지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엄격해지는 시장 환경에서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장외거래 라이선스 현황
그러나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 체계는 아직 국가와 지역에 걸쳐 완전히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유럽연합, 미국 등 OTC가 주로 운영되는 국가 및 지역에서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라이선스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각 관할권의 입법 현황을 살펴보고 각 관할권의 OTC 라이선스 및 준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홍콩: OTC 딜러 규제 입법
홍콩의 금융 서비스 및 재무국(FSTB)은 2024년에 가상자산 장외거래(OTC) 서비스에 관한 입법 자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AMLO)을 통해 장외거래 딜러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는 안이 제시되었으며, 조만간 이 입법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홍콩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조례(AMLO)를 통해 장외거래 딜러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업체가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신원확인(KYC) 등의 준수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OTC 딜러를 포함하여 가상자산 장외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는 관세 및 소비세청(CCE)에 관련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이러한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2025년 4월 현재 해당 법안은 아직 협의 단계에 있으며, 정확한 시행 세부 사항과 시행일은 정부의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OTC는 다음과 같은 핵심 규정 준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라이센스는 장외거래 딜러가 거래 활동이 불법 자금 이동, 자금 세탁 또는 테러 활동 자금 조달에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OTC 딜러는 반드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신원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위험 기반 고객 실사(CDD) 절차, 특히 대규모 거래를 처리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거래에 대해 고객 신원 확인이 필요하며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되면 보고해야 합니다.
장외거래 판매자는 자금세탁 방지 정책, 고객 신원 확인 절차, 위험 관리 조치 등을 포함한 자세한 규정 준수 문서를 규제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OTC 판매자가 관련 자금 세탁 방지 및 고객 보호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세 및 소비세 부서(C&ED)가 이 사안의 주 기관이 될 것입니다. ">세관 및 소비세 부서(C&ED)는 장외거래 딜러가 모든 관련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정기적으로 준수 여부를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블록 거래 및 시장 투명성 분야에서 C&ED는 장외거래 딜러의 거래 활동이 합법적이고 투명한지 확인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입니다.
2. EU: MiCA 법
EU의 MiCA 법은 장외거래(OTC) 딜러를 포함한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를 포괄하는 조화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MiCA는 '장외 거래자'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MiCA에 정의된 유형의 암호화폐 서비스(예: 주문 체결, 거래 집계, 자산 보관)를 제공하는 경우 CASP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EU의 장외 거래자는 한 회원국에서만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로 라이선스를 받으면 됩니다. 한 회원국에서 CASP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유럽경제지역(EEA) 전역에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OTC는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영역에서 법에 명시된 강화된 규정 준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MiCA는 OTC가 엄격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정책을 시행하여 거래 활동이 다음과 같은 불법 자금 세탁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불법 자금 흐름, 자금 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OTC 딜러는 특히 대규모 거래의 경우 엄격한 신원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기반 고객 실사(CDD)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장외거래 딜러는 각 거래마다 고객의 신원을 식별 및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되면 보고해야 합니다.
장외거래 판매자는 AML 정책, 위험 관리 관행, 자본 요건 등을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문서를 규제 당국에 제출하여 MiCA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AML/KYC 정책 외에도 MiCA는 장외거래 딜러가 시장 조작, 가격 변동성,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MiCA는 장외거래 딜러의 거래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다룰 뿐만 아니라 암호화 자산 발행 및 커스터디 서비스까지 확장합니다. 암호화폐 자산 발행자, 거래 플랫폼, 장외거래 딜러는 시장 투명성 요건을 준수하고 투자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위험 공시를 해야 하며, 장외거래 딜러는 불투명한 거래 관행으로 시장 가격 및 자산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거래 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MiCA가 강조하는 국경 간 규정 준수는 OTC 딜러가 EU 외부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도 MiCA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외거래업체는 특히 자금세탁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국경 간 거래에 대해 일관된 규정 준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U와 다른 지역에 서로 다른 법적 요건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OTC 판매자는 특히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관할권 간의 규정 준수 조화와 EU의 GDPR에서 부과하는 엄격한 데이터 보호 요건과 같은 법률 상충을 해결해야 합니다.
3. 미국: 규제 세분화
미국에는 현재 OTC 거래자(장외 거래자)에 대한 통합된 규제 프레임워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거래 딜러에 대한 규제는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정의되는지 여부와 이들이 관여하는 사업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미국 규제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사업 유형과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라 장외거래 딜러에 대한 규제 감독을 일부 담당하고 있으며, 각 규제 당국은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정의되는지 여부에 따라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 감독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뉴욕주 차원에서 뉴욕의 BitLicense 제도는 장외거래 거래자를 위한 특화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비트 라이선스 제도에 따라 뉴욕주에서 가상 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OTC 딜러 포함)는 비트 라이선스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제도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OTC는 뉴욕주에서 영업할 때 BitLicense의 모든 규정 준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또한 주 경계를 넘어 영업하는 OTC 판매자의 경우 연방 차원의 규제 요건 외에도 각 주의 잠재적으로 다른 규제 요건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주 규정 준수 조언
홍콩, 유럽연합, 미국의 규제 시스템을 비교하면 각 지역마다 OTC 라이선스 제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OTC 트레이더는 글로벌 영업 시 이러한 차이점을 특별히 주의하고 그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규제 시스템이 다르므로 OTC는 글로벌 운영 시 유연한 규정 준수 전략을 채택하여 여러 지역의 법적 요건에 적응하고 규정 준수 위험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간 규정 준수 팀 구축
OTC는 주요 운영 지역에 전문화된 규정 준수 팀을 구성하여 현지 규정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주마다 규정 준수 요건이 다른 미국의 경우, 현지 규정 준수 팀이 있으면 OTC가 지역별 규제 요건을 해결하고 주 경계를 넘어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KYC/AML 규정 준수 정책 개발
지역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다르지만, OTC 딜러는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자금 세탁 방지(AML) 및 고객 신원 확인(KYC) 규정 준수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KYC) 규정 준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지역별 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고객 실사(CDD) 및 신원 조사 강화
전 세계적으로, 특히 EU 및 미국과 같은 지역에서 엄격한 CDD 프로세스를 구현하여 모든 고객 정보가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보장합니다. 합법적이고 투명하며 필요한 신원 조회를 거치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KYC 요건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객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거래 모니터링 및 규정 준수 검토 강화
OTC는 고급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특히 투명성이 낮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잠재적인 시장 조작과 가격 조작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감지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감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장외거래 판매자가 블록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시장 조작에 대한 지역별 대응 메커니즘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정기적인 국경 간 규정 준수 교육 및 감사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OTC는 정기적으로 국경 간 규정 준수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각 지역의 최신 규제 요건과 준수 절차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절차. 동시에 정기적인 내부 규정 준수 감사를 실시하여 기존 규정 준수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고 전 세계 운영이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