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부터 10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비트코인 아시아 서밋에서는 거물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중 한 통리 하베스트 CEO는 홍콩과 중국 본토의 거래소를 연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주식 연결"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2014년에 시작된 ETF 커넥트 프로그램에 BTC와 ETH용 ETF를 포함시킬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TF 커넥트 프로그램은 홍콩 거래소와 중국 본토 거래소를 연결하기 위해 2014년에 시작된 광범위한 스톡 커넥트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매우 흥미롭게 들립니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실제로 본토 거주자도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통리는 "향후 2년 동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우리 ETF를 연결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본토 사람들은 왜 2년이 걸리는 이 계획을 당장 실현할 수 없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 씨가 언급 한이 경로를 실현하는 데 여전히 몇 가지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주요 장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톡 커넥트란 무엇인가요?
스톡 커넥트란 서로 다른 국가 및 지역의 증권시장 간 거래 및 결제 메커니즘을 통해 투자자들이 자국 시장을 통해 상대방 시장의 주식이나 기타 증권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 시장 간의 주식 연결 제도는 크게 상하이-홍콩 주식 연결(SHKT)과 선전-홍콩 주식 연결(SHKT)의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1. 상하이-홍콩 주식 연결(SHKT): 2014년 11월 17일에 출시된 SHKT는 상하이증권거래소( SSE)와 홍콩증권거래소(HKEx) 투자자가 각자의 거래 및 결제 시스템을 통해 서로의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2. 선전-홍콩 주식 연결: 2016년 12월 5일에 오픈한 이 연결은 상호 연결 범위를 선전증권거래소(SZSE)까지 확장하여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주식 종류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2022년 7월 4일, ETF 연결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자격을 갖춘 본토와 홍콩 투자자는 서로의 시장에 있는 ETF 상품에 국경을 넘어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결예탁증서 사업도 연결 메커니즘의 일부로, 해외 기업이 예탁증서(CDR 또는 GDR) 발행을 통해 서로의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 조달과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요컨대, 주식 연결 프로그램은 중국 본토 자본 시장을 세계에 개방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중국 본토 자본 시장을 세계에 개방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의 자본 시장은 항상 외부 세계에 개방되어 있으므로 Stock Connect 프로그램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초 주식은 엄격한 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은 일반적으로 양쪽 국경의 주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어야 하며 시가총액과 유동성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ETF의 경우 아래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홍콩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기초자산이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홍콩의 BTC 및 ETH ETF는 자산 운용 규모, 상장 시간, 지수 구성 측면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Hong Kong 홍콩거래소, "연결제도에 대한 ETF의 진입 - 발행사에 대한 통지(2022년 5월 27일 업데이트)
우리는 항상 발전적인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며, 상장 시기와 운용 펀드 규모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수 구성에 있어서는 악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상호연계 ETF의 구성 종목은 주로 홍콩 주식이어야 하지만, BTC와 ETH의 ETF는 가상자산에 속하며, 위의 구성 종목이 주로 홍콩 주식연계 기초 종목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수 구성 종목 장벽을 돌파하려면 해당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승인과 규칙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베스트 펀드로 대표되는 우수한 증권사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홍콩의 웹3가 동쪽에 있는 상황에서 홍콩 쪽의 규제 전망은 큰 장애가 되지 않고, 본토에 대한 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토 규제 정책이 이를 허용할까요?
본토 개인 투자자의 경우 증권 계좌와 펀드 계좌의 합산 자산이 50만 위안 이상이고 상하이, 선전, 홍콩 개설 조건을 충족하면 상호 연결을 통해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적이 없으며 BTC, ETH ETF를 구매하는 것도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호 연결을 통해 BTC와 ETH의 ETF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이더 ETF를 본토에 도입하여 거래 계획을 개시하려면 금융 기관의 대표인 본토 증권사가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및 기타 7개 부서의 '토큰 발행 및 자금 조달 위험 방지에 관한 발표(발표 94)'와 '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위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회보(회보 924)'는 모두 금융 기관이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가상통화 관련 영업활동을 위한 계좌 개설, 자금 이체, 청산 및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가상통화를 담보물에 포함해서는 안 되며, 가상통화 관련 보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험 책임 범위에 가상통화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즉, 본토 증권사가 본토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BTC 및 ETH의 ETF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통지 94 및 통지 924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요약
공고 94와 공고 924는 모두 정책 규정으로, 공고 94는 2017년에 공표되었고 공고 924는 2021년으로,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제한 정책처럼 정책 규정은 결코 유동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있습니다. 트렌드와 현 상황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격차가 어떤 형태로, 어느 시점에 서서히 좁혀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항상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