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록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토큰화 증권 브로커 및 SFC 승인 투자상품의 토큰화 등을 규제하기 위한 두 가지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서 SFC는 "토큰화된 증권은 근본적으로 전통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 증권 시장을 규제하는 기존 법률 및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SFC는 "토큰화 증권에 대한 자문, 토큰화 펀드 형태의 토큰화 증권 관리,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서의 토큰화 증권 2차 거래에 대한 자문 등을 제공하는 브로커에게도 기존 규제법이 적용된다. 토큰화 증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제 적격 거래 플랫폼은 투자자들의 잠재적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SFC에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SFC는 "거래 효율성, 투명성, 결제 시간 단축, 비용 절감 등 토큰화 기술이 금융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들도 확인되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발생하는 잠재적 리스크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