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등 8개 부처가 가상화폐 등 관련 위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공지를 발표했다. 공지에서는 본 공지 규정을 위반하여 가상화폐,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관련 불법 금융 활동을 전개하거나 가상화폐,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관련 업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해외 주체가 불법적으로 국내에 가상화폐,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알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협조한 국내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관련 책임을 묻고,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이 가상화폐, 현실 세계 자산 토큰 및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관련 민사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스스로 부담한다. 금융 질서 파괴 및 금융 안전 위협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수사·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