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마크 T. 우예다 위원장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자신은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찬성했지만 승인 명령에 대해 세 가지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 승인 명령은 이전에 사법적 검토에서 거부되었던 실물 비트코인 ETP에 대한 "상당한 시장 규모" 테스트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으며, 2. 승인 명령은 이전에 명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승인 기준을 만들고, 3. 승인 명령은 신속한 승인 신청에 대한 SEC의 진정한 동기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그는 이러한 분석 방법은 본질적으로 실적 규제이며 향후 법적 분석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예다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P를 검토할 때 다른 상품 기반 ETP의 요건과 달리 거래소가 '상당한 규모'의 시장과 포괄적인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독특한 법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SEC가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비트코인 ETF가 '상당한 규모의 시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새로운 승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승인 명령은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비트코인 선물 가격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 근거를 제공한 아크 21셰어즈 비트코인 ETF 신청서의 분석에 의존했습니다. 우예다는 이 접근 방식이 원래 비트코인 현물 ETP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시장" 테스트를 생략했다고 주장하며 비판했습니다. "테스트.
마지막으로, 우예다는 승인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한 SEC의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제 동기는 최초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P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승인 명령의 발행에는 동의하지만, 그 안에 포함된 법적 분석에는 반대합니다.
이전 뉴스에서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 엘리너 테렛은 X 플랫폼에서 SEC의 5명의 위원 중 게리 겐슬러 위원장, 헤스터 피어스 위원, 마크 우예다 위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찬성했고, 캐롤라인 크렌쇼 위원과 제이미 리자라가 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리자라가 위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ETF에 관한 최종 안건은 3 대 2로 통과되었습니다. 결국 SEC는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