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데일리 플래닛 미-중 제네바 경제무역회담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 4월 2일 행정명령 제14257호에 명시된 중국산 상품(홍콩특별행정구(HKSAR) 및 마카오특별행정구(MSAR) 상품 포함)에 대한 관세율을 (i) 해당 상품의 24% 관세를 초기 90일 동안 정지하는 동시에 해당 상품에 부과된 관세는 명령에 명시된 대로 유지함으로써 수정할 것입니다. (i) 행정명령에 규정된 대로 해당 상품에 부과된 나머지 10%의 관세를 유지하면서 초기 90일 동안 24%의 관세를 유예하고, (ii) 2025년 4월 8일 행정명령 제14259호 및 2025년 4월 9일 행정명령 제14266호에 따라 해당 상품에 부과된 관세를 취소합니다(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라 중국은 (i) 2025년 IRC 회람 제4호에 따라 미국산 상품에 부과된 종가 관세를 수정하여 관세의 24%를 초기 90일 동안 유예하고, 나머지 10%의 관세는 유지하며, 2025년 IRC 회람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이들 상품에 부과된 관세를 취소하고, (ii) 2025년 4월 2일 이후 이들 상품에 부과된 관세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iii) 2025년 4월 2일 이후 이들 상품에 부과된 관세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ii) 2025년 4월 2일 이후 미국에 대한 비관세 조치를 중단 또는 취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