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inpedia.org/regulations/south-korea-court-rules-no-interest-limitation-act-on-crypto/
암호 공간의 미래 길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일부 저명한 이름은 공간을 디지털 머니 뱅크로 간주하는 반면 일부는 암호 화폐 머니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법원은 전통적인 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법적 이자 한도가 이더리움, 비트코인 또는 기타 암호화폐에는 돈으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돈'이 아니다
오늘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송 22부 정재희 부장판사가 암호화폐는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3월 30일 비트코인 관리 회사 A가 B 회사를 상대로 비트코인 대출금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문회가 제출에 찬성했습니다. 회사의 원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는 2020년 10월 A사가 B사에 6개월 동안 30비트코인(60만4000달러)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협약(가상자산 대출계약)을 맺었다. B사는 이자율을 월 5%, 연 60%로 합의했다.
그러나 B사는 빚을 지고 비트코인 대출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아 A사가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법화됐다.
제출에 대해 회사 B는 A가 두 가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대출금이 연 최고 이율 2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하나는 이자제한법입니다.
암호 화폐에 대한 규칙 없음!
법원은 B씨가 제출한 위 법원 제출서류에 대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이 비트코인이 아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금전,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B사에 빌린 비트코인을 A사에 반환하거나 법정 공판 종료 시 비트코인을 시세로 환산한 뒤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은 B가 갚아야 할 이자 금액은 비밀로 했다.
법원 청문회는 한국 규제 당국이 한국의 암호화 규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열렸습니다. 지난달 현지 당국은 루나의 투자 담보와 관련해 테라 대표이자 창업자인 도권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당국은 증권형 및 비증권형 토큰 모두에 대해 암호화폐를 합법화하고 규제하려는 동기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