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Merkle3s Capital, 출처: @Merkle3sCapital
서문: "스테이블코인에 이자 지급 불가"에서 "경쟁 방식 재편"으로
미국 'CLARITY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둘러싼 논의는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감정적인 서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자를 지급할 수 없고, 디파이(DeFi)는 더 엄격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곧바로 '암호화폐의 생사선'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이런 주장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시장 구조, 경쟁 방식, 책임 경계에 관한 법안을 '규제가 더 엄격해지거나 완화되는' 이분법적 판단으로 축소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공포를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진정으로 해결하려 했던 구조적 모순을 가려버렸다.
논란이 계속 고조되는 가운데,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공개적으로 현재 버전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며 "나쁜 법안보다는 차라리 법안이 없는 편이 낫다"고 직설적으로 밝혔다. 이 발언은 업계가 규제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법안이 원칙 논의에서 구체적 조항으로 넘어가 비즈니스 모델과 이익 분배를 실제로 건드릴 때야 비로소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CLARITY 법안 원문을 다시 살펴보면, 이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이나 디파이(DeFi)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의 경쟁 논리를 의도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임을 알 수 있다. "단순 보유만으로 수익을 얻는" 스테이블코인 인센티브 방식을 금지함으로써, 법안은 사실상 보조금 경쟁과 악성 내전으로 쉽게 진화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했으며, 프로젝트들이 경쟁의 초점을 "누가 더 많이 주는가"에서 "누구의 제품, 시나리오, 네트워크가 장기적으로 더 큰 가치를 지니는가"로 되돌리도록 강제했다.
마찬가지로, 디파이(DeFi), 거래소 및 중개자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CLARITY가 주목하는 핵심은 기술적 라벨이 아니라 통제권이 존재하는지, 책임이 명확한지입니다. 도전받는 것은 혁신 자체가 아니라, 모호한 경계와 회색 지대를 장기적으로 의존해 확장해 온 기존의 성장 모델입니다.
본문은 CLARITY 법안 초안 원문 및 공식 팩트 시트를 바탕으로, 주류 해석에서 종종 간과되는 다섯 가지 핵심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이 법안이 진정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단순히 "암호화폐 생사선"이라 부르는 것이 오히려 업계 미래에 대한 실제 영향을 오판할 수 있는 이유를 분석한다.
핵심 사실 1: 스테이블코인의 "수익 제거"는 악성 경쟁을 막기 위한 것이지 혁신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다
CLARITY 법안에 관한 모든 논의에서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없이 가장 감정적으로 집중된 논쟁점 중 하나다.
많은 해석이 이를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의 매력 약화", "암호화폐 금융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시키거나 심지어 "산업의 생사선"으로까지 격상시켰습니다.
그러나 법안 조항 자체로 돌아가 보면 이는 명백한 오독임을 알 수 있습니다.
CLARITY가 금지하는 것은 모든 스테이블코인 관련 인센티브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이 단일 방식이다. 즉, 부정된 것은 경쟁 자체가 아니라 악성 내전으로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경쟁 방식이다.
법안이 동시에 명시한 예외 조항에서 입법자는 사용 행위에 기반한 다양한 보상 방식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결제, 송금, 거래, 정산 관련 인센티브와 회원제, 프로모션, 캐시백, 로열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동시에 유동성 제공, 담보, 스테이킹, 거버넌스 참여 등 행위 기반 보상 역시 전면 금지하지 않았다.
이 배후의 논리는 복잡하지 않다.
일단 "보유만 해도 수익을 준다"는 방식을 허용하면, 스테이블코인 간의 경쟁은 금리 보조금 경쟁으로 급속히 퇴화할 것이다:
누가 더 많은 이자를 보조할 수 있는지에 따라 더 큰 규모를 유치할 수 있으며, 규모 우위는 다시 자금 집중도를 강화하여 결국 중소 발행사의 생존 공간을 압박합니다. 이러한 경쟁은 제품 혁신에 의존하지 않으며 실제 사용 시나리오와도 무관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스템적 위험을 증폭시킵니다.
CLARITY의 선택은 제도적 차원에서 이 가장 손쉬우면서도 가장 위험한 성장 경로를 차단하고,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와 플랫폼이 더 건강한 경쟁 차원으로 돌아가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누가 진정한 결제 시나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지, 누가 네트워크 효과를 형성할 수 있는지, 누가 제품 설계와 마케팅 역량을 통해 사용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스테이블코인의 '수익 제거'는 혁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을 촉진하는 압박입니다. 이는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동일한 '수동적 수익 경쟁'의 궤도에 얽매이는 것을 방지하고, 차별화된 제품과 진정한 사용 수요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인센티브와 금융 보조금을 핵심 성장 도구로 의존하는 플랫폼에게는 이 조정이 비즈니스 모델의 재구성을 의미한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및 정산 인프라로서의 본연의 역할로 회귀하기를 바라는 입법자들에게 이는 법안이 달성하려는 구조적 목표 그 자체이다. >핵심 사실 2: CLARITY의 핵심은 '규제 강화 또는 완화'가 아닌 경계의 예측 가능성이다
스테이블코인 외에도 CLARITY가 초래한 또 다른 큰 오해는 이를 단순히 '전반적인 규제 강화'로 이해하거나 심지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탄압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의 전체 구조를 고려할 때 이러한 판단 자체는 설득력이 없다.
CLARITY가 해결하려는 핵심 문제는 규제 강도 자체가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을 오랫동안 괴롭혀 온 규제 불확실성이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디지털 자산의 법적 속성은 명확한 규칙으로 확정되기보다 집행 조치를 통해 수동적으로 규정되어 왔다. 프로젝트 운영자와 플랫폼은 모호한 영역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원래부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곤 했다.
CLARITY의 핵심 변화는 바로 제도적 차원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사전 선택 가능하고 사후 검증 가능한 규칙 경로로 전환하는 데 있다.
이 판단은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법안 전문의 구조 설계에 직접 반영되어 있다. CLARITY는 단일 조항으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지 않고, 분류·분업·경로화 규칙을 통해 과거의 집행 재량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대체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산 속성 측면에서 법안은 디지털 자산 증권과 디지털 자산 상품을 명확히 구분하고, 규제 기관이 실행 가능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오랫동안 지속된 규제 모호성과 기관 간 갈등 종식을 시도한다;
규제 분담 측면에서 법안은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산 활동에 대응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하여 "누가 무엇을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실무적 논쟁에서 제도적 장치로 격상시켰습니다;
준수 경로 측면에서 법안은 예측 가능한 제도적 선택을 도입하여, 프로젝트가 사후 판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공개 의무, 책임 귀속 및 회피 방지 규칙 하에서 자체 위치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간적 효력 측면에서 법안은 소급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여 입법 방식으로 과거 행위를 재정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규칙의 전향적 적용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더 엄격함" 또는 "더 완화됨"이라는 단일 방향을 가리키지 않으며, 하나의 핵심 목표를 공동으로 추구합니다: 규칙으로 집행 재량을 대체하고, 경로 선택으로 불확실한 위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규제는 더 이상 갑작스러운 집행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사전에 제도에 명시되어 시장 참여의 선행 조건이 됩니다.
이는 또한 CLARITY가 업계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더 체계적인 정보 공개, 더 명확한 책임 경계, 그리고 회피 행위에 대한 명시적 제한을 요구합니다. 차이점은 이러한 비용이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아니라 평가되고 선택되며 가격 책정이 가능한 제도적 제약이라는 점입니다.
암호화폐 산업은 모호한 경계와 규제 차익 거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명확한 규칙 아래 경쟁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서사적 불확실성, 규제 회색지대 또는 규제 지연을 통해 생존해 온 프로젝트에게는 분명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 운영을 희망하고 기관 자금을 유치하며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하에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참여자들에게 이 전환 자체가 바로 시장 구조 법안의 존재 이유입니다.
핵심 사실 3: DeFi가 부정된 것은 아니지만, "통제권"이 처음으로 법안 본문에 명시됨
CLARITY 논의에서 DeFi는 종종 "허용되거나, 아니면 억압되거나"라는 대립적 서사 속에 놓여왔다. 그러나 법안 원문을 보면, 이러한 이분법 역시 정확하지 않다.
CLARITY는 DeFi에 대해 "일괄 적용" 태도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입법 차원에서 처음으로 두 가지 유형의 프로토콜 형태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거래 프로토콜과 비탈중앙화 금융 거래 프로토콜.
진정한 구분선은 스마트 계약 사용 여부나 '탈중앙화'를 표방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통제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있다.
법안 정의에 따르면, '탈중앙화'된 금융 프로토콜로 간주되려면 사전에 설정된 자동 실행 비재량적 규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사용자 자산을 보관하거나 통제하는 데 어떤 개인이나 조직에도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프로토콜의 실행 결과는 특정 주체의 판단이나 승인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실질적으로 프로토콜 기능을 통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 참여를 제한·검열·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프로토콜은 "비탈크레딧 금융 거래 프로토콜"로 간주되어 중개 기관과 동일한 준법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 방식은 DeFi 생태계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엔지니어링 관행에서 합리적 또는 필수적이라 여겨지는 다중 서명 거버넌스, 업그레이드 가능 계약, 긴급 중단 메커니즘, 핵심 팀이 유지 관리하는 프론트엔드 인터페이스 등도 법적 관점에서는 '통제권 존재'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안전 고려사항이 반드시 법적 탈중앙화와 동일시되지는 않습니다. CLARITY는 현실적 위험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법안에서 입법자는 프로토콜에 제한된 완충 공간을 설정하여, 사전 정의되고 규칙화되며 일시적인 전제 하에 네트워크 보안 또는 비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로 인해 당연히 탈중앙화 속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면제 자체도 한 가지 전제를 강조한다: 통제권은 반드시 규칙 내에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일상적인 개입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CLARITY는 DeFi의 합법성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업계 전체가 오랫동안 회피해 온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프로토콜에 문제가 발생할 때, 과연 누가 "버튼"을 누를 권한을 가지는가? 만약 이 권한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코드"에 무기한 외주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장의 진정한 의미는 "DeFi가 규제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DeFi 설계가 여전히 중개자 책임이 필요 없는 인프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어떤 설계는 법적 위치를 재평가해야 하는지입니다.
이는 또한 미래 DeFi의 경쟁이 단순히 제품과 효율성의 경쟁이 아니라, 거버넌스 구조와 통제권 최소화 능력의 경쟁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핵심 사실 4: 진정으로 중점적으로 정비되는 것은 암호화폐 혁신이 아니라 "회색 입구"와 법 집행 사각지대입니다.
법안 본문과 공식 팩트 시트(Fact Sheet)의 표현을 보면, 중점적으로 다루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온체인 혁신 자체가 아니라 오랫동안 규제 모호 지대에 있던 그레이 엔트리와 법 집행 사각지대입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주로 세 가지 측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자산 중개 및 법정화폐 진입점입니다.
CLARITY는 일련의 디지털 자산 관련 중개 활동을 금융 규제 프레임워크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자금 세탁 방지, 제재 준수, 기록 보존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규제 논리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전통 금융에서 존재하던 규칙을 체계적으로 암호자산과 법정화폐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둘째, 프런트엔드와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책임 구분이 있습니다.
CLARITY 프레임워크 하에서는 미국 개인 또는 기관이 운영하며 사용자와 온체인 프로토콜을 연결하는 프런트엔드 인터페이스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더 이상 '순수 기술 도구'로서의 면책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프런트엔드가 실질적인 통제, 선별 또는 개입 능력을 갖출 경우, 그 준법 책임은 더 이상 하위 프로토콜에 완전히 외주화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현금형 및 고위험 채널에 대한 특별 규제입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ATM, 키오스크 등의 현금 입구와 코인 믹서, 익명성 강화 도구 등의 고위험 인프라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제 요건과 연구 의무를 설정하여, 자금 세탁, 사기 및 제재 회피의 운영 공간을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일련의 조치가 '탈중앙화 기술'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진입점, 중개 또는 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CLARITY의 핵심 관심사는 항상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자산이 현실 금융 시스템과 연결될 때, 중개자 역할을 하는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영향 측면에서 이 조항들은 주류 암호화폐 혁신에 대한 직접적 충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회색 통로의 운영 비용을 현저히 높일 것이다. 규제 공백, 국경 간 모호성 또는 집행 난이도에 의존해 생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에겐 구조적 압박이 될 것이며, 규정 준수 환경에서 장기 운영을 원하는 프로젝트와 플랫폼에겐 오히려 '환경 정화'에 가깝다.
따라서 CLARITY가 이 장에서 전달하는 신호는 '혁신 제한'이 아니라 보다 명확한 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혁신은 계속될 수 있으나, 회색 지대 진입로는 더 이상 무기한 규제 밖에 방치될 수 없다.
핵심 사실 5: 진정한 쟁점은 '규제 여부'가 아닌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에 있다
앞서 제시된 네 가지 핵심 사실에서 CLARITY가 제시한 규제 논리는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으로의 본연의 역할로 회귀해야 하며, 규제 경계는 집행 재량에서 규칙 선택으로 전환되고, 디파이(DeFi)의 합법성은 통제권 구조에 달려 있으며, 회색 지대는 체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인베이스가 법안 지지를 철회한 것은 더 이상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전체 논쟁의 집약적 표현이다.
공개된 입장 표명을 보면, 반대 논점은 '규제 명확성 필요성' 자체가 아니라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구체적 조항의 영향력에 있다. 여기에는 스테이블코인 인센티브 구조, 디파이(DeFi) 경계 규정, 토큰화 자산의 실행 가능성, 그리고 규제 권한의 기관 간 재분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의견 차이의 본질은 가치관 대립이 아니라, 비용과 책임이 업계 내에서 어떻게 재분배될 것인가에 있다.
CLARITY는 암호화폐 산업의 존재 공간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더 현실적인 충격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외부화되어 온 규정 준수 비용, 시스템적 위험 및 중개자 책임을 다시 구체적인 사업 주체에게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p>
이는 과거 보조금 경쟁, 규제 모호성 또는 구조적 회색지대를 통해 성장을 이룬 모델이 상당한 압박에 직면할 것임을 의미한다. 반면 명확한 규칙 하에서 운영되며 규제 비용을 장기 경영 모델에 반영할 수 있는 참여자들이 지속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CLARITY를 둘러싼 진정한 논쟁은 "규제가 혁신을 죽일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산업의 제도화된 경쟁으로의 전환에 따른 대가를 치를 것이며, 누가 새로운 질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누릴 것인가에 있다.
결론: CLARITY는 '암호화폐의 생사선'이 아닌 기존 성장 모델의 분수령이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자: CLARITY가 암호화폐 업계의 '생사선'인가?
법안 텍스트와 전체 구조를 보면, 답은 '생존'이나 '죽음' 사이에 있지 않고 명확한 전환점에 있다. CLARITY는 암호화폐 산업을 종식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규칙을 재정의하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한 가지 현실을 직시하도록 강요한다: 불확실성이 점차 책임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법안이 진정으로 종식시킨 것은 혁신 자체가 아니라, 보조금 의존, 모호한 경계, 책임 전가라는 구식 성장 모델이다.
남겨진 것은 명확한 규칙 아래에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며, 암호화폐 산업이 성숙해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이다.
따라서 CLARITY를 단순히 '규제 강화'나 '업계의 생사선'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그 진정한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분수령과 같다: 한쪽은 회색 지대와 서사적 이익에 의존하던 과거라면, 다른 쪽은 제도적 제약 아래 경쟁력을 재정의해야 하는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