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계정 기능을 Facebook과 메신저로 확장합니다.
메타 는 이미 Instagram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기반으로 청소년 계정 기능을 Facebook과 Messenger로 확장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에 요약된 이 움직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는 플랫폼 전반에서 젊은 사용자들에게 더 안전한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소년 계정에는 개인정보 보호 설정이 강화되어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고 원치 않는 상호 작용을 제한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번 확장 조치는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청소년 사용자를 보호한다는 비판을 해결하기 위한 메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 먼저 출시되는 새로운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캐나다 를 곧 추가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주요 업데이트 내용에는 16세 미만 사용자의 라이브 동영상 호스팅 제한, 쪽지에서 노골적인 이미지를 공유할 때 필요한 부모의 승인, 더욱 강력해진 콘텐츠 필터 등이 포함됩니다.
18세 미만 사용자의 경우 플랫폼에서 민감한 콘텐츠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특정 계정과의 메시징을 제한하며, 프로필이 공개적으로 검색되지 않도록 합니다.
만 16세와 17세의 청소년은 일부 설정을 조정할 수 있지만, 그보다 어린 사용자가 설정을 변경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능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메시징 제한: 청소년은 자신이 팔로우하거나 연결된 계정으로부터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한 콘텐츠 필터: 가장 제한적인 필터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상호 작용 제한: 청소년을 팔로우하는 사용자만 청소년을 태그하거나 멘션할 수 있으며, 모욕적인 표현은 자동으로 필터링됩니다.
시간 제한: 청소년은 매일 60분 사용 후 휴식을 취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절전 모드: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알림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자동 답장을 보냅니다.
자녀 보호: 보호자는 최근 연락처를 모니터링하고, 사용 제한을 설정하고, 특정 시간 동안의 액세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메타 에 따르면 13~15세 청소년의 97%가 이러한 보호 기능을 유지하기로 선택했으며, 현재 5,4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청소년 계정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메타의 청소년 전용 콘텐츠 필터가 특정 상황에서 혐오 표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최근 정책 변경 사항을 무효화한다는 점입니다.
18세 미만 사용자의 경우, 트랜스젠더 또는 비이성애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콘텐츠는 계속 차단됩니다.
메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동을 착취하는 콘텐츠나 자살, 자해, 섭식 장애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다루는 방식에는 변화가 없으며, 18세 미만 사용자에 대한 괴롭힘 및 괴롭힘 정책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번 확대는 온라인에서 청소년 사용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에 대한 국회의원, 학부모, 규제 당국의 조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메타의 지속적인 대응을 반영한 것입니다.
Instagram의 청소년 계정을 위한 새로운 안전 기능
Meta는 특히 다음과 같은 추가 안전 장치를 통해 청소년 계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인스타그램 실시간 및 쪽지(DM).
곧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생방송을 하려면 부모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어린 사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또한, 청소년이 DM에서 노출이 의심되는 이미지를 자동으로 흐리게 처리하는 기능을 비활성화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새로운 요건을 도입합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출시될 예정인 이 업데이트는 잠재적인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더욱 보호하는 동시에 플랫폼에서 더 안전한 참여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판사가 획기적인 법적 소송에서 핵심 주장을 승인하다
미국 지방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는 최근 102페이지에 달하는 판결을 통해 34개 주 법무장관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소비자 보호 청구를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13세 미만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메타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어린이.
그러나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플랫폼에서 호스팅되는 콘텐츠는 제3자가 게시하더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판사는 무한 스크롤 및 자동 재생과 같은 특정 제품 기능의 설계 및 구현이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불공정하거나 비양심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음과 같은 보호가 제공됨을 인정했습니다.메타 통신 품위법 230조에 따라 플랫폼이 사용자 제작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것과 같이 주에서 인용한 일부 기능은 230조에 따라 계속 보호됩니다.
하지만 판사는 외모 변경 필터, 시간 제한 도구, 인스타그램의 다중 계정 기능 등 다른 기능은 230조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사 콘텐츠의 게시와 관련이 없는 이러한 기능은 2023년 이전 판결에서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