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통화청인 MAS는 2025년 5월 30일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 DTSP에 대한 새로운 규제에 대한 대응 문서를 발표했는데, 많은 이들이 아직까지 아시아 전체 웹3.0 산업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새 규정은 2025년 6월 30일에 발효되며, MAS는 버퍼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규모 '싱가포르 웹3.0 후퇴'가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신중할 것입니다." 이 엄중한 협의 문서를 발표할 때 MAS는 이에 대해 뼈 있는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웹3.0 종사자들로부터 "아시아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천국"으로 칭송받던 싱가포르가 점진적인 정책 조정이 아니라 벼랑 끝에 가까운 규제 강화라는 놀라운 방식으로 과거와 작별을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떠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떠날 것인가'와 '어디로 갈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의 영광: 규제 차익거래의 황금기
2021년 싱가포르를 기억하시나요? 중국이 암호 화폐 거래를 완전히 금지하고 미국 SEC가 규제 배턴을 흔들면서이 작은 섬나라는 웹 3.0 기업가를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Three Arrows Capital, Alameda Research, FTX 아시아 본부 ... 유명 기업들이 이곳에 둥지를 튼 것은 양도소득세 0%뿐만 아니라 당시 MAS가 보여준 '혁신의 포용'이라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는 웹 3.0 업계의 '규제 차익거래의 메카'였습니다. 싱가포르에 등록된 기업은 싱가포르 금융 중심지라는 명성을 누리면서 싱가포르를 제외한 전 세계 사용자에게 합법적으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세계를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이 비즈니스 모델은 한때 수많은 웹3.0 종사자들을 싱가포르에 몰려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의 새로운 DTSP 규정은 싱가포르가 우호적인 규제의 문을 완전히 닫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웹3 업계에서 라이선스가 없는 사람은 모두 싱가포르에서 쫓겨난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DTSP란 무엇이며, 그 정의는 무엇인가요
DTSP란 무엇인가요? span leaf="">DTSP는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로 완전히 알려져 있으며, FSM법 137조 및 문서 3.10에 정의된 대로 두 가지 범주의 주체가 포함됩니다.
i. 싱가포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파트너십;
II. 싱가포르 외부에서 디지털 토큰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기업(싱가포르 소재 또는 다른 지역 소재)

이 정의는 간단해 보이지만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에서 "사업장"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MAS에서는 "라이선스 보유자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장소(사업장 포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MAS에서 제공하는 "사업장"의 정의는 "싱가포르에서 라이선스 보유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장소(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노점 포함)"입니다.
이 정의에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참고하세요:
"어디서나": 공식적인 비즈니스 장소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노점 포함": 이동식 노점까지 포함되어 규제의 폭이 넓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업을 계속하는 데 사용": 핵심은 해당 위치에서 영업이 계속되는지 여부입니다
간단한 사실은 싱가포르에서 라이선스가 없는 한, 싱가포르 현지 기업이든 역외 기업이든, 싱가포르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든 어느 장소에서든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면 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하든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재택근무가 위법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로펌 Baker McKenzie는 보고서를 통해 MAS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재택 근무는 불법입니까? center">
< span leaf="">베이커 맥켄지 로펌은 특히 이 문제에 대해 MAS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원격 근무가 널리 퍼진 상황에서, MAS의 정책 의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해외 법인에 고용되었지만 싱가포르의 자택이나 주거지에서 근무하는 개인을 포함하나요?"
로펌의 우려는 현실적입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나리오를 나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들은 재택근무자를 위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적"을 가진 직장인 :
"현행 법률 초안에 따르면, 집이나 주거용 건물은 일반적으로 허가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집이나 주거용 건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AS는 이 문제에 대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SMA) 137조 1항에 따라, 싱가포르 내 사업장에서 싱가포르 외부에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은 FSMA 137조 5항에 명시된 개인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DTSP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이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싱가포르 외부의 사람(즉, 개인 및 비개인)에게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137(1)조에 따라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개인이 싱가포르 외부에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법인 회사의 직원인 경우, 해당 개인이 외국 법인 회사에서 고용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그 자체로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 137(1)조에 따른 라이선스 요건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및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공유 사무실 공간이나 해외 법인의 계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보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에는 모호한 부분도 많습니다.
직원에 대한 MAS 정의는 매우 모호합니다. 프로젝트 창립자도 직원인가요, 주식을 보유한 사람도 직원인가요? 그것은 모두 MAS에 달려 있습니다
해외 기업의 BD, 영업 담당자가 누군가의 공유 사무실에 가서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사업장 내 업무 수행에 포함되나요? MAS는 그렇게 말합니다
퍼지 디지털 토큰 서비스
Fuzzy Digital Token Service 정의, KOL이 넘쳐날까요?
디지털 토큰 서비스에 대한 MAS의 정의는 거의 모든 관련 토큰 유형과 서비스를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보고서 발행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자금세탁방지법 제1부속서 (j) 항목에 따른 규제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span leaf="">
< "디지털 토큰의 판매 또는 제공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1) 직접 또는 출판물, 기사 등을 통해 모든 형태(전자, 인쇄 또는 기타)로 디지털 토큰과 관련하여 조언을 제공하거나 (2) 전자, 인쇄 또는 기타 형태에 관계없이 연구 분석 또는 연구의 출판 또는 배포를 통해 디지털 토큰과 관련하여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말은 KOL 또는 기관이 싱가포르에서 특정 토큰의 투자 가치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DTSP 라이선스가 필요하거나 위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블록체인 협회는 피드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MAS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질문했습니다.
"기존 연구 보고서가 토큰 판매 또는 오퍼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참가자는 토큰 판매 또는 오퍼와 관련된 리서치 보고서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MAS는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모든 콘텐츠 제작자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개인 신원 유형(고위험군)
독립 실무자: 개발자, 프로젝트 컨설턴트, 마켓 메이커, 채굴자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 및 KOL: 애널리스트, KOL, 커뮤니티 운영자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 및 KOL 포함.
프로젝트 핵심 인력: 설립자, BD, 영업 및 기타 핵심 비즈니스 인력 포함
. 왼쪽;">기관 유형(고위험)
비인가 거래소: CEX, DEX
프로젝트: DeFi, 월렛, NFT 등
결론: 싱가포르의 규제 차익거래 시대결론: 규제 재정거래의 시대
끔찍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번에는 정말 심각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폭파'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토큰과 관련된 거의 모든 활동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급 오피스 빌딩에 있든 집에서 소파에 앉아 있든, 대기업의 CEO든 프리랜서든 디지털 토큰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업장"과 "사업 수행"의 정의에 많은 회색 영역과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MAS는 "사례 중심" 집행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먼저 닭 몇 마리를 죽이고 나머지는 죽이는 방식을 취할 것입니다. -원숭이를 본보기로 삼기 전에 닭 몇 마리를 먼저 죽이고 나머지를 죽이는 방식입니다.
변덕스럽게 규정 준수를 받아들이고 싶으신가요? 죄송합니다. MAS는 DTSP 라이선스 승인에 대해 "매우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신청을 승인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규제 차익거래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났고,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