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FinTax
1. 소개
중국 대만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태도는 개방적이고 신중하며 신중한 공존의 특성을 보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만에서 암호화폐 자산의 사용과 거래가 점차 증가하고 금융기관과 관련 기업의 참여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암호화폐 자산의 투기적 성격과 잠재적인 자금 세탁 및 자본 테러 위험을 인식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점진적인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이하 "FSC")는 시장의 역동성에 따라 관련 정책을 발표하여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의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대만 정부는 과도한 시장 개입을 피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세금 정책을 점차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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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의 기본 세금 체계
대만에는 총 19종의 세금이 있으며, 세수 귀속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시, 군, 구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현행 세금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세금의 종류는 19가지입니다. 대만의 현행 세법에 따르면 각종 국세 중 재정부 관세청에서 징수하는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모두 국세청에서 징수하며, 지방세는 시, 현(시)의 세무 당국에서 징수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소득세, 사업세, 증권거래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2.1 소득세
소득세법은 대만에서 소득세 징수를 위한 기본 법령으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와 이윤 창출 기업 소득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세를 종합소득세와 이윤 창출 기업 소득세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는 소득세법입니다. 대만의 종합소득세는 중국 본토의 개인 소득세에 비유할 수 있으며, 급여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임대 소득, 재산 거래 소득 등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개인의 다양한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 기준은 납세자의 연간 종합 소득세입니다. 과세표준은 납세자의 해당 연도 순 종합소득, 즉 총 소득에서 수당, 공제 및 특별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거주자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배우자 및 부양 친족의 소득, 공제, 공제 항목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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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종합소득세는 5%, 12%, 20%, 30%, 40% 4단계로 나뉘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세율은 5%, 12%, 20%, 30%, 40%로 나뉩니다. 또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종합 소득세 면제, 표준 공제, 급여 소득 특별 공제, 신체 및 정신 장애 특별 공제, 과세 구간 및 퇴직 소득의 면세 금액 계산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 물가 지수의 모든 경우에 해당 연도의 마지막 조정과 비교하여 누적 합계가 3 % 이상 상승한 경우 조정의 증가 정도에 따라 2025, 대만 종합 소득세 면제 $ 97,000 신 대만 달러의 면세.
대만의 영리 기업에 대한 소득세는 중국 본토의 기업 소득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회계 연도 중 납세자의 이윤 창출 소득에 대한 세금이지만 납세자가 법인 외에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 및 협동조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더 넓습니다. 대만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기업, 민영기업 또는 민관합작기업, 개인 사업체,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면허 또는 사업장을 보유한 조직을 포함하여 대만에서 운영되는 모든 영리 기업(예: 산업, 상업, 농업, 임업, 어업, 축산, 광업 및 야금 기업)이 영리 기업 소득세의 과세대상입니다. 과세 기준은 해당 연도의 총 소득에서 모든 비용, 경비, 손실 및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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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연간 과세 소득이 NT$120,000 미만인 경우 세금이 면제되고, NT$120,000-200,000의 세율은 50%(NT$120,000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연간 과세 소득이 NT$200,000를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20%가 적용됩니다. 연간 과세 대상 소득이 NT$200,000를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20%입니다.
2.2 사업세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은 대만에서 사업세 징수를 위한 기본 법규입니다.
사업세법(이하 "사업세법")은 현재 대만의 사업세 징수에 관한 기본법으로, 부가가치 사업세와 부가가치 외 사업세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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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부가가치사업세는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시 부가되는 가치, 즉 매출과 수입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며 현재 부가가치사업세 세율은 5%입니다. 2025년부터는 서비스의 경우 5만 NT달러, 상품의 경우 10만 NT달러가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세법은 영세율 품목, 외국 세금 환급, 부가가치세 면제 및 과오납금 환급에 대한 특별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세법의 규정 외에도 매출액의 유무에 관계없이 매 2개월을 기간으로 하여 다음 기간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조사 기관에 매출액, 납부할 매출세액 또는 과오납한 사업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만의 부가가치세, 즉 총매출세라고도 하는 부가가치세는 판매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총매출액에 과세합니다. 사업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범위는 금융업, 특수 음식업, 소규모 사업자 및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신고가 면제되는 사업자 등이며, 사업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우선 국고에 납부한 후 납부 영수증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와 재정부령에 따라 매출액 신고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검사기관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3개월마다 납세고지서를 발급합니다.
2.3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조례는 대만에서 증권거래세 징수를 위한 기본 법률입니다. 거래 가격에 따라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거래세입니다. 과세 대상은 증권, 즉 각급 정부가 발행한 채권, 기업이 발행한 주식 및 회사채, 기타 정부가 공모를 승인한 유가증권입니다. 세율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과 주식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 또는 바우처의 경우 3%, 회사채 및 기타 정부가 승인한 유가증권의 경우 1%입니다.
3. 대만의 암호화 자산 세금 및 규제 제도 개요
3.1 대만의 암호화 자산 특성<> /p>
대만에서는 암호자산과 가상자산의 범위가 동일하며, 본 백서에서는 암호자산이라는 표현을 통일적으로 사용하되 관련 조항의 원래 명칭을 유지합니다. 대만의 암호화 자산에 대한 정의는 증권과 가상 재화의 두 가지 범주로 존재하며, 이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증권의 특성은 2019년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감독위원회 명령에서 비롯된 것으로, 증권의 성격을 가진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승인하며, 증권의 성격을 이루는 요소는 "유동성", "기여자의 투자", "동일한 공통 원인 또는 계획에서 비롯", "기여자가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 "이익이 주로 발행자 또는 제3자의 노력에 의존", 암호화폐 자산은 "암호화의 사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암호자산은 "암호화 및 분산원장 기술 또는 기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 교환 또는 전송되는 가치"로 정의됩니다. 한편,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는 2024년에 발표한 보도자료 "FSC, 대중에게 가상자산 거래의 위험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을 호소하다"에서 암호자산을 "투기성이 높은 디지털 가상 상품으로, 화폐가 아니며 내재적 가치가 없고 거래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제한이 없는 상품"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의 관계는 일반 암호화폐는 가상 상품이고 증권의 성격을 가진 암호화폐는 유가증권이라는 것입니다.
3.2 대만의 암호화폐 자산 과세 제도 개요
3.2.1 소득세
개인 및 기업 모두 암호화폐 자산 거래 수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암호화폐 자산 거래 손실은 세전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기업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반적인 재무회계 원칙에 따라 암호화폐 자산 거래 수익금을 수익으로 간주하고 연간 기준으로 합산하여 대만 세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납부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반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제공업체는 서비스 수익(플랫폼 수수료 및 거래 수수료 수익)에서 비용과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며, 소득세 계산 방식은 전통적인 서비스업의 과세 방식과 유사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개인은 납부할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금액에 암호화폐 자산 거래 수익금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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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과세 당국은 매매된 자금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고, 증권의 중앙화된 거래 시장처럼 매매 가격과 수량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불가능하여 각 거래별로 세부적으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자산 거래는 과세 당국에서 암호화폐 자산 거래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는 거래소에서 투자자의 계좌로 출금되는 시점을 기준으로만 비용을 계산할 수 있으며, 송금된 자금, 즉 투자자의 계좌에서 거래소로 이체된 초기 자금을 기준으로만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 방식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모든 암호화폐 자산이 판매되지 않은 경우 판매된 암호화폐 자산의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지, 개별 식별 가능 방식, FIFO 방식 또는 가중 평균 방식을 채택할지 등에 대한 공식 규정이 당분간 없는 상태입니다.
3.2.2 사업세
암호화폐의 반복적인 판매와 구매는 종종 세무 행정에서 사업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재무부 타이베이 '국세청' 판매세팀은 온라인 토론 포럼에서 "재무부 1월 31일자 109호 대만 재정세무부 훈령(10904512340) '2. 인터넷을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개인은 각 사례의 사실과 관련하여 화폐의 속성을 확인하고, 일반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속하는 경우 같은 달 판매세 시작 시점(상품 판매액이 10만 대만달러)에 도달하면 판매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반 디지털 상품(서비스)인 경우, 같은 달에 매출액이 영업세 시작 시점(NT$100,000)에 도달하면 세무 등록부에 등록하고 위의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자산이 일반 디지털 상품 또는 서비스로 판매되고 시작 시점의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매자가 대만의 법인인 경우 수익에 대해 5%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판매자가 대만의 개인인 경우 월 판매량이 NT$50,00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이 세무 등록을 신청하고 수익에 대해 5%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전체 금액에 대해 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취급 서비스 수수료 전액에 대해 5%의 판매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3.2.3 증권거래세
증권의 속성을 가진 암호화폐 자산의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만의 증권형 토큰 공개(이하 STO) 관련 규범을 살펴보면, 발행자는 '증권업자의 영업소 거래에서 증권의 성격을 가진 가상화폐의 발행 신청은 공개 투자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증권업자는 가상화폐 사업 관리 방식의 증권의 성격을 가진 자체 거래를 운영해야 한다', '증권거래위원회와 가상화폐 특별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STO 사업은 「증권업자의 증권에 관한 가상통화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증권거래법」, 「증권업자의 내부통제 체계에 관한 기준」, 「증권업자 및 증권거래보조업자의 영업소의 장소 및 시설에 관한 기준」 등 암호화폐 특별법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
대만 재무부는 2020년 대만 재무부 세법(10900005070)에서 "공모 금액이 3천만 대만달러 미만이고 해당 증권 성격의 암호화폐가 장외 구매 센터의 규정에 따라 취급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조례 제1조 2항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모를 실시하는 증권의 매매에 대해서는 동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STO 사업에 대한 증권의 성격과 과세 규범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STO 사업은 증권거래세령에서 규율하는 증권에 속하므로 그 거래대금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의 소득세 비과세 규범을 적용해야 합니다.
3.3 대만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대만은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완전한 법적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지만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는 자금세탁 범죄 방지라는 관점에서 '가상통화 플랫폼 및 거래업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및 자본테러 방지 조치'(이하 "자금세탁방지법")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만 행정원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이 사업의 자금세탁방지 관할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MLPA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 표준을 통합하고 자금 세탁 방지와 자본 테러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규제 요건에는 엄격한 고객 신원 확인(KYC), 지속적인 검토, 고액 거래 신고, 자금 세탁 의심 거래 신고, 내부 통제 및 감사 등이 포함됩니다. 암호화폐 플랫폼과 거래 비즈니스는 대만에서 합법적인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FSC에 자금세탁방지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만은 점차 업계 자율 규제에서 암호화폐 보안(예: 도난 및 분실 방지)에 대한 공공 규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단체인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개발협회가 제정한 '가상화폐 산업 보안 표준의 필수 사항' 채택, ISO/IEC 27001 국제 보안 관리 시스템의 요구 사항에 따른 보안 관리 조치 채택, 이 국제 표준 또는 기타 국제 표준에 따른 인증 획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후 2023년 3월 행정원의 지시에 따라 FSC는 '금융투자 또는 결제 성격의 가상자산 플랫폼'에 대한 관할 기관이 되어 점진적으로 가상자산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2023년 9월 사업자의 준수 근거가 되는 '가상자산 플랫폼 및 거래 사업자(VASP) 관리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하 "지침 원칙"이라 함)은 사업자가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참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금세탁방지법에 근거한 지침원칙은 한편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금지, 암호화폐 기반 파생금융상품 거래 금지, 허가 없이 증권 성격의 암호화폐를 운영할 수 없음 등 VASP 사업자의 운영을 제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암호화폐의 발행 및 업/다운로드에 대한 검토 메커니즘을 채택하여 VASP 사업자의 운영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자산의 발행 및 업로드에 대한 검토 메커니즘, VASP의 자산과 고객의 자산을 분리하는 메커니즘, VASP의 내부 규칙, 시스템 및 메커니즘(예: 소비자 불만 채널)을 옹호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자본 보안 관점에서 공공 기관의 규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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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전망
대만의 암호자산 분야 세금 및 규제 정책은 점차 표준화 및 투명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은 암호화폐 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 상품 및 증권으로 간주하고 유연한 세금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는 자금세탁방지법, 가상자산 플랫폼 및 거래업 관리 지침 등의 규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자금 보안,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만의 가상자산 규제는 법치주의를 향해 더욱 나아갈 것입니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2025년 정책 우선순위에 "VASP 시장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한 VASP 특별법 연구 및 개발"을 포함시킬 것이며, 2025년 상반기에 특별법 초안을 완성하여 대만 행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금융감독원은 암호화 자산 수탁업 확대에 착수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사업 시험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만 금융관리위원회도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확대하기 시작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사업자의 시범 운영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금융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대만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 비용 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세부적인 세금 정책을 도입할 수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 행태와 투자 패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대만의 암호화폐 자산 정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국제화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업계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탄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VASP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세금 정책이 최적화되면 대만은 아시아 암호화폐 자산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