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미청구 암호화폐를 강제 청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초의 주가 되다
캘리포니아는 휴면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보호하여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주정부 보관소로 이관될 때 자동으로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토요일에 상원 법안 822에 서명하여 미국 주에서 디지털 금융 자산을 포함하도록 미청구 재산법(UPL)을 확대한 최초의 주를 기록했습니다.
SB 822는 미청구 재산 규정을 어떻게 업데이트하나요?
조쉬 베커 상원의원(D-멘로 파크)이 발의한 SB 822는 디지털 금융 자산을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무형 재산으로 분류하여 휴면 암호화폐 계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랜 불확실성을 해소합니다.
이 법안은 연락 시도가 실패하거나 활동이 없는 상태로 3년 동안 방치된 계정에 적용됩니다.
이제 디지털 자산 수탁기관은 미수령 자산을 신고하기 6~12개월 전에 감독청에서 승인한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 명백한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SB 822는 캘리포니아 주 미청구 재산법 개정을 위한 청사진으로 등장하여 캘리포니아 주 입법부의 유사한 개혁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유자는 국가 개입 전에 보유 자산을 회수하거나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정이 미수령으로 신고되면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정확한 자산 유형과 금액을 관련 개인 키와 함께 국가가 승인한 관리자에게 이체해야 합니다.
금융 보호 및 혁신부의 허가를 받은 이러한 수탁기관은 주 표준에 따라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 컨트롤러는 18~20개월 후에 미청구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소유자는 원래 자산 또는 판매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업계 반응은 중요성 강조
이러한 움직임은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인사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루왈이 트윗을 올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의 동의 없이 주정부가 미청구 암호화폐 투자를 청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SB 822에 서명해 주신 [개빈 뉴섬]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캘리포니아가 [코인베이스] 등의 투자 권리를 보호하는 [SEC]와 함께 다른 46개 주와 함께 동참할 때입니다."& Quot;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현대화하여 디지털 금융 자산의 현실에 부합한다고 지적합니다.
기존 UPL 메커니즘을 암호화폐로 확장함으로써, 정부는 이전에 수탁자와 거래소가 보고 의무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던 불확실성을 해결합니다.
휴면 암호화폐 계정은 누가 관리하나요?
SB 822는 관리자가 미청구 암호화폐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된 관리자를 한 명 이상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관리자는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주 규정을 준수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법은 허가받은 수탁자만이 미청구 디지털 자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휴면 암호화폐를 관리하기 위한 공식적이고 책임감 있는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광범위한 동향
캘리포니아의 이러한 움직임은 공공 금융에서 디지털 자산의 역할을 모색하는 미국의 광범위한 추세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달 미시간 주 의원들은 하원 법안 4087을 부활시켜 주정부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에 최대 10%의 자금을 할당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텍사스, 뉴햄프셔, 애리조나 주에서도 암호화폐를 전략적 예비 자산으로 통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전역의 휴면 암호화폐 관리를 재정의할 수 있을까요?
코인라이브는 SB 822를 정부가 휴면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소유자를 보호하는 한편,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 잠재적인 문제도 노출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전국적인 표준이 될까요, 아니면 대규모 암호화폐 관리에 대한 주 차원의 준비 상태의 격차를 부각시킬까요?
이 법은 전통적인 자산 프레임워크가 디지털 화폐의 고유한 위험과 기술적 복잡성을 완전히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