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은 12월 9일, 정부 관보를 통해 당국이 암호화폐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 및 관련 공통 보고 기준(CRS) 개정안 시행에 대한 공개 협의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홍콩은 정부 관보를 통해 2028년부터 암호화폐 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 정보를 관련 파트너 조세 관할권과 자동으로 교환하고 2029년부터 개정된 CRS 규칙의 새 버전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암호화폐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 및 관련 공통 보고 표준(CRS) 개정안 시행에 관한 공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은 아직 CARF 다자간 관할 당국 협정(MCAA)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국제 시스템과의 융합과 자체 규제 속도 유지, 시장 안정성 보존 사이에서 홍콩의 균형 잡힌 고려 사항을 반영한 현지 이행 일정을 선제적으로 확정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공개 협의를 계기로 CARF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 홍콩의 조세 정보 교환 시스템을 소개하며, 암호자산 규제의 진화 과정을 정리하여 홍콩의 CARF 시행이 각 시장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업계 실무자나 투자자에게 컴플라이언스 대응 측면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CARF 프레임워크의 개요
1. span leaf="">암호자산 반환 프레임워크(CAR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국경 간 세금 정보 공개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세금 정보 자동 교환을 위한 국제 표준입니다. CARF는 보고 의무가 있는 RCASP가 고객 및 관련 거래에 대한 세금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할 세무 당국에 보고하고, 궁극적으로 세무 당국 간의 자동화된 국제 정보 교환에 참여하도록 요구합니다. CARF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 자산 거래가 전통적인 금융 부문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 공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암호화폐 자산 세금 투명성의 청사진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2. 홍콩 전통 금융 부문에서의 정보 교환
홍콩의 기존 국제 조세 정보 교환 시스템은 주로 전통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콩은 OECD의 조세 투명성 기준을 가장 일찍, 그리고 가장 포괄적으로 준수한 관할권 중 하나입니다. 홍콩 정부는 2014년 초에 OECD의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AEOI) 협약에 대한 지지를 발표하고 2016년 내국세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습니다. CRS 메커니즘에 따라 보고 의무가 있는 현지 금융기관(은행, 수탁기관, 투자 법인 등)은 계좌 소유자 및 그 관리자의 조세 거주 여부를 파악하고 적격 역외 조세 거주 계좌에 대한 정보를 홍콩 내국세청(IRD)에 보고해야 하며, 홍콩 내국세는 다른 파트너 관할 지역과 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CRS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이행 단계에서 홍콩은 2018년에 첫 번째 파트너 관할권(일본, 영국 등)과 금융 계좌에 대한 세금 관련 정보를 처음으로 자동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홍콩이 조세 정보를 교환하는 홍콩 내국세 조례에 따른 '보고 관할지'의 수는 초기 75개에서 2020년까지 120개 이상으로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홍콩은 CRS 시행 외에도 조세 정보 교환을 위한 다른 형태의 국제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자 납세 의무 준수법(FATCA)(FATCA IGA). 이 협정과 그에 따른 FFI 협정(해외 금융 기관 협정)에 따라 2015년부터 적격 홍콩 금융 기관은 미국 계좌를 파악하고 계좌 소유자의 동의 하에 매년 미국 국세청(IRS)에 관련 계좌의 잔액, 이자, 배당금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정보. 또한 홍콩은 조세 문제 상호 행정 지원 협약(MAC)에 가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통 보고 표준 다자간 관할 당국 협약(CRS-MCAA)에 서명함으로써 다자간 파트너와 CRS 금융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홍콩은 이미 전통적인 금융 계좌 정보 교환을 위한 비교적 성숙한 기술적 기반과 제도적 시스템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홍콩의 CARF 도입은 기존 CRS/FATCA 정보 교환 모델을 암호화 자산 분야로 확장 및 변형한 것으로, 본 글에서는 홍콩의 암호화 자산 규제 발전과 전통 금융권의 조세 생태계 간의 상호 작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 홍콩의 암호화 자산 부문 규제 정책의 진화
암호자산 규제 측면에서 홍콩은 규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장 혁신과 위험 예방 및 통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규제 성명서와 가이드라인을 연이어 발표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점진적으로 형성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전문 투자자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샌드박스' 규제 제도를 도입하고, 2023년에는 자금세탁방지 조례(AMLO)를 개정하여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법적 라이선스 제도를 공식적으로 확립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홍콩은 전통 금융 시장의 투자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메커니즘을 가상자산 생태계에 도입하기 위해 2024년에 아시아 최초로 가상자산 현물 ETF 및 기타 기관 수준의 상품 발행을 승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 단계의 규제는 여전히 가상자산 활동의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직 광범위한 거래 시나리오를 완전히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투자자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홍콩은 2022년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조례(AMLO)를 개정하고 2023년부터 가상자산을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라이선스 제도를 공식적으로 시행하여 증권선물위원회(SFC)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VATP) 사업에 종사하는 허가된 법인을 규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홍콩에서 운영되며 고객을 대신하여 코인을 보유하거나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거나 고객을 대신하여 가상자산을 수탁 보관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를 촉진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모든 플랫폼은 SFC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를 취득한 플랫폼은 고객 자산 분리, 자본 적정성, 플랫폼 보안, 규정 준수 및 감사 등 증권 서비스와 유사한 일련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고객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전자 플랫폼에만 적용되며, 실제 코인 상점이나 장외거래와 같은 장외거래 시나리오는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제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4년 2월과 4월 사이에 홍콩 재무장관 및 재무국(FSTB)은 '가상자산 장외거래(OTC) 서비스 라이선싱 제도'의 첫 번째 라운드에 착수했습니다. 협의'를 통해 처음으로 실물 장외거래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과 법정화폐 간의 현물 거래와 관련 법정화폐 송금 서비스(예: BTC, USDT, HKD/USD 간 거래)를 포함합니다. 2025년 6월에 발표된 가상자산 거래 규제를 위한 2차 입법 제안에서 당국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통합된 라이선스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서비스 형태나 채널에 관계없이 홍콩에서 가상자산 거래 또는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법인은 SFC에 라이선스 또는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가상자산 활동과 관련된 은행 및 저장 가치 결제 기관은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1차 시장에서만 발행 또는 상환하고 HKMA의 승인을 받은 경우 면제됩니다.2025년 2월, SFC는 "A-S-P-I-Re" 규제 로드맵도 발표했습니다. 2025년 2월, SFC는 "접근, 보호, 상품, 인프라, 연결"의 다섯 가지 축을 통해 홍콩이 더욱 강력한 가상자산 규제 생태계를 구축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A-S-P-I-Re" 규제 로드맵도 발표했습니다.
홍콩은 가상자산 규제를 부분 시범 적용에서 전면 적용으로 추진하며 규제 체계의 윤곽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4. 홍콩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CARF 시행의 잠재적 영향
이 백서에서는 CARF 프레임워크의 원칙과 홍콩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동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개인 투자자, 수탁기관, 전통 금융 중개기관 등 네 가지 유형의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서 홍콩에서 CARF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4.1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 span leaf="">홍콩에서 CARF가 시행되면 허가된 암호화폐 자산 거래 플랫폼과 기타 적격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RCASP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객에 대한 세무 실사를 실시하고, 납세자 거주 상태를 확인하고, CARF 데이터 요건에 따라 계정 및 거래 정보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합니다. 플랫폼은 CARF 데이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금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플랫폼은 요건을 준수하는 보고서를 생성하기 위해 KYC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하고, 데이터 필드를 추가하고, 내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고 의무는 플랫폼의 컴플라이언스 비용과 운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플랫폼이 고객 감사 및 내부 통제 기능을 개선하고 내부 거래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4.2 개인 투자자
< span leaf="">개인 투자자는 CARF가 시행되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투자자가 홍콩 거주자인 경우, 현지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암호화폐 자산 구매, 판매, 교환 또는 결제 거래는 더 이상 플랫폼의 백그라운드 기록에 남지 않고 홍콩 내국세청을 통해 자동으로 다른 국가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홍콩 거주자가 아닌 경우, 홍콩에서 RCASP를 통해 거래할 때 계좌 및 거래 정보가 본국의 세무 당국으로 교환될 수도 있습니다. 즉, 탈중앙화 및 익명성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 기능으로 인해 투자자가 세금 납부를 피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4.3 암호화폐 자산 수탁기관
4.3 암호화폐 자산 수탁기관
< span leaf="">암호자산 수탁기관에 대한 CARF의 영향 범위는 기관의 사업 범위와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순수 수탁(예: 콜드월렛 보관, 수탁 보고 등)만 제공하고 고객을 위해 직접 구매 또는 판매를 중개하지 않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수탁 금융기관'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정보 보고는 여전히 CRS와 같은 기존 채널에 크게 의존할 것이며, 구매 및 판매 중개 또는 교환 서비스(예: 수탁, OTC. 수탁기관이 매수/매도 집계 또는 교환 서비스(예: 수탁 및 OTC 올인원 플랫폼)도 제공하는 경우, RCASP의 범위에 속하며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CARF 보고 의무를 이행하고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의 기준에 따라 고객 세무 실사 및 데이터 보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할 수 있습니다.
4.4 은행 및 전통 금융 중개업체
4.4 은행 및 전통 금융 중개업체
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 중개기관이 아닌 암호화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RCASP를 직접 규제하지만, 전통 금융의 컴플라이언스 생태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고객이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이체하는지 여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AML 또는 KYC 요건을 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관리 및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중개업체는 전반적인 세금 계획에서 암호화폐 자산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5. 대응 전략: 관망에서 선제적 컴플라이언스로
5. 대응 전략: 관망에서 선제적 컴플라이언스로
앞서 언급했듯이 CARF의 상륙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백서에서는 가능한 대응 전략을 제안합니다.
.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의 경우, 자신의 비즈니스가 RCASP 범주에 해당하는지 미리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고객 실사 프로세스를 배포 및 개선하고, 고객 정보 양식을 업데이트하며,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및 보고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 수준에서 플랫폼은 FATCA/CRS의 현행 규정 준수 모델을 참조하고, CARF XML 스키마 요건을 준수하는 보고 도구를 조달 또는 개발하며, 내부 직원을 위한 전문 교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홍콩 내륙세무국(IRD)에서 발표한 시행 세부 사항과 기술 표준을 면밀히 추적하고 입법 협의 단계에서 규제 당국과 소통을 유지하여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규칙에 미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암호화폐 자산 거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모든 거래 흐름을 비용 문서 및 비용 바우처와 함께 보관하여 세금 신고 시 정보가 완전하고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암호화폐 자산 거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모든 거래 흐름과 비용 문서를 보관하여 세금 신고 시 정보가 완전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홍콩 또는 기타 관할권에 암호화폐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와 잠재적인 국가 간 정보 교환의 맥락에서 해외 자산 또는 소득 신고 의무를 미리 준비하여 서로 다른 신고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규정 준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거래 플랫폼을 선택할 때는 데이터 품질과 보고 의무가 보다 안정적인 라이선스 또는 규제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자는 자신의 조세 거주지, 신고 의무 및 정보 교환 규칙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암호자산 수탁자의 경우 암호화폐 자산의 구매, 판매, 교환, 집계를 포함하는 사업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암호화폐 거래 데이터 보존 및 보고 채널을 구축해야 합니다. 동시에 수탁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CARF와 기존 CRS 시스템의 맥락에서 보고 의무의 범위를 평가하고, 사업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내부 통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6. 결론
6. leaf="">요약하면, 홍콩의 CARF 도입과 CRS 개정의 동시 추진은 조세 투명성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따른 제도 업그레이드일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규제가 점차 심화되는 맥락에서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은 CRS, FATCA 및 암호화폐 자산 라이선싱의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CARF를 시행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홍콩 암호화폐 자산 시장의 세금 투명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거래 플랫폼, 관리인, 개인 투자자 및 전통 금융 중개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CARF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모든 유형의 법인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차별화된 준비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안이 제정되고 기술적 세부 사항이 명확해짐에 따라 홍콩의 가상자산 규제 시스템은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한 발전 단계에 접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