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의 지각변동
홍콩의 금융 규제 당국은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을 통해 암호화폐의 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TF(상장지수펀드)는 기존 주식과 유사한 증권 거래소에서 운영됩니다. 특히 암호화폐 ETF는 다양한 암호화폐의 가격을 모니터링합니다. 이 벤처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제안을 제시합니다.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위험을 줄이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ETF를 선택함으로써 투자자는 암호화폐 지갑을 개인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책임을 ETF 제공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은 <중개업체의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관한 공동 회람>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회람은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개정된 정책을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VA 현물 ETF)를 포함한 다른 가상자산 펀드 신청에 대한 개방성과 가상자산 선물 ETF에 대한 SFC의 승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은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 및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 가치 표현물입니다. 가상자산은 결제나 투자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브로커는 고객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가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에서 옴니버스 계정을 생성하여 고객을 대신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암호화 자산 가격 변동성의 내재적 위험을 완화하고 고객의 디지털 자산 수탁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중개업체는 암호화폐 자산을 관리할 때 기존의 행동 요건을 준수하고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이 새로운 암호화폐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전환 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홍콩의 적극적인 자세는 비트코인 ETF가 아직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미국보다 한발 앞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규제된 암호화폐 자산 노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홍콩의 정책 변화는 아시아에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는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홍콩의 진일보한 발걸음이지만, 빠르게 진화하는 금융 환경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