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텍사스 A&M 대학교 법대 교수인 피터 유 박사가 최근 저작권 관리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탐구하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블록체인이 국내외 지적 재산 관리 방식을 크게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블록체인의 불변성은 거래가 기록되면 기록을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적 재산 시스템과의 통합에 이상적인 후보이며, 저작권 시스템의 맥락에서 블록체인 원장은 저작권이 퍼블릭 도메인으로 넘어갔는지 또는 고아가 되었는지 등 특정 기록의 상태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강조된 다른 이점으로는 추적성, 투명성, 중개 중단 등이 있습니다. 추적성은 저작권 원장에 등록된 등록의 전체 수명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며, 투명성은 블록체인 탐색기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해당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 박사의 논문에서 논의된 마지막 이점인 중개 제거는 블록체인이 관리 기관과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 기술은 정부나 정부 간 기관의 참여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글로벌 협력을 지원합니다. 유 박사는 이러한 이점이 지적 재산이 국가와 독립적으로 등록되고 중개되는 예술가 또는 기업 주도의 저작권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