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최근 USDT의 위안화 전환으로 인해 카드 동결 법적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일부 암호화폐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마스터카드 U 카드 사용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를 사용하여 은행 카드 동결 문제를 피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자금 인출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마스터카드를 사용하여 가상 코인을 충전하고 국내 가맹점을 찾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이 중국에서 합법적인가요? 법적 위험은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마스터카드 발급자(예: 페이텐드 디지털 은행), 중국 내 발기인, 중국 내 사용자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관련 행위가 "불법 환전"으로 의심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관련된 법적 위험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부분 1. 국내 결제 방식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마스터카드 U카드로 국내 결제하는 장면, 정확히 어떤 방식일까요? 어떤 모델에 의존하여 작동할까요? 사실 마스터카드 U 카드의 성격은 가상 코인으로 충전하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외 은행 카드와 비슷해서 아직은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마스터카드는 국내 유니온페이와 같은 은행 카드 조직이지만 유니온페이는 국내 카드이고 마스터카드는 국제 카드이며, 마스터카드 U 카드의 발행사인 페이팔은 국내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 U'의 발급사인 페이텐드는 중국농업은행(ABC)과 같은 유니온페이 시스템 하의 상업은행에 해당하며, 페이텐드가 출시한 유니온캐시 마스터카드는 '마스터카드 U'라고도 하며 중국농업은행이 출시한 일종의 '공동 브랜드 카드'에 해당합니다. 유니온캐시 카드는 일종의 '공동 브랜드 카드'로, 가상 코인 저장 가치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마스터카드는 USDT,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기타 암호화폐 입금을 지원하며, 마스터카드가 지원되는 모든 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마스터카드 U 카드는 비자 및 마스터 결제 기능이 있는 다른 국제 은행 카드와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 소비자 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 내에서 알리페이, 위챗, 메이투안, 헝그리모우 등과 같은 모바일 앱에 연결하여 U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리페이와 마찬가지로 은행 카드를 결제 채널로 선택할 수 있으며, 결제 수단으로 '마스터카드 U'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궁금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가상 코인을 UC카드에 충전한 다음, UC카드로 결제를 완료하면 가상 코인을 받는 곳이 알리페이와 다른 앱 플랫폼인가요? 아니면 해당 지역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해당 지역의 판매자가 가상 코인을 받나요? 사실 알리페이나 국내 판매자 모두 가상 코인을 받지 않고 법정 화폐인 위안화를 받습니다. 이는 U카드 사용자가 가상 화폐를 충전하면 카드 사업자가 이미 해당 지역에서 가상 화폐를 외화로 결제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용자가 중국에서 마스터카드 U카드로 결제할 때, 이는 일반 마스터카드 국제 결제 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중국 내 가맹점은 공식적인 국제 결제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위안화를 수령하며, 가맹점 측에서는 가상 화폐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부분 2. 마스터카드 U 카드 발급자 또는 발급자 파트너의 법적 위험
이전 공개 기사에서 저희 팀은 불법 외환 및 역외 관할권과 관련된 많은 법률과 규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저희의 의견으로는 마스터카드 U카드 발급사 또는 발급사의 협동조합(이하 "U카드 발급사"라 함)의 경우 :
(a) 객관적 수준
(b) 객관적 수준
U카드 발급사가 이를 인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align: left;">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외환관리국이 아니므로, 해외 U카드 발급자가 해외에서 'USDT 등 가상통화-외화'를 링크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후 '외화-위안화'를 링크하는 행위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에서 '외화-위안화'를 링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외화 - 위안화' 링크도 마스터카드의 국제 결제 계약에 의해 보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행자는 중국에서 법적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전체를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행위가 전체적으로 사건 처리 당국에 의해 확인되면 형사 책임을 질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 사용자가 U-카드를 사용하는 방식: 중국 사용자가 해외 U-카드에 충전한 USDT를 위안화로 환전하는 경우, 발행자는 '가상화폐를 매개로 위안화와 외화 간 환전'을 객관적으로 실현한 것과 동일하며, 사건 처리 당국은 앞선 합법 행위와 전체 불법 환전 행위를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당국은 첫 번째 법률 행위와 전체 외화 불법 환전 행위가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속한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가상 코인은 우리나라의 외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전면으로 사용되며, 이 모델은 여전히 본질적으로 "외환 위장 거래"에 속하는 불법 사업 범죄에 의해 보호되는 법적 이익을 침해합니다.
이것은 위안화를 건드리지 않는 중국 밖에서 '환전소' 또는 '환전상'을 운영하면서 외화를 외화로, 외화를 달러로, 외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영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화를 외화로, 외화를 USDT로 환전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 홍콩에서 세관 및 소비세 부서에서 환전소 면허를 취득하고 홍콩에서 합법적 인 납세를하는 등 사업 자체 만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U를 교환하기 위해 "환전소"를 찾는 사람이 중국 본토에 많은 사용자가 있고 U를 얻기위한 본토 사용자가 위안화 교환 인 경우 특정 법적 위험, 즉 본토 법의 고압선에 부딪 힐 수 있습니다.
(2), 주관적 수준
객관적 수준을 살펴본 후 주관적 수준인 'USDT 등 가상화폐-외화'의 U 카드 발급자에 대해 살펴보자. "실제 미국 달러는 중국 사용자에 의해 위안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미국 달러가 중국 사용자에 의해 위안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U-카드 발급자는 중국의 외환 관리 규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외환의 위장 판매 및 '외화 불법 환전'이라는 불법적인 업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고의"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정 사건의 강도에 대한 참여 정도, 수수료의 발행자가 합리적인지 여부 및 기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중국 내 U카드 발행자가 중국 이용자가 U카드에 충전한 USDT가 위안화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위안화와 외화 간 거래를 완료하는 매개체로서의 가상통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매개로 위안화와 외화 간의 교환을 완료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는 "위장한 외환 매매"에 해당합니다.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불법적으로 자금 지급 및 결제 업무에 종사하고 외환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형사 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이하 '해석') 제2조에 따르면,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외환을 역으로 매매하거나 위장으로 외환을 매매하여 외환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금융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그 상황이 심각하다. 형법 제2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 영업 행위의 죄로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황 판단에 관한 해석 제3조와 결합하여 불법 영업 운영 금액이 500만 위안 이상이거나 불법 수입 금액이 10만 위안 이상이면 "심각한 정황"에 해당합니다. 즉, 위의 "심각한 상황"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U- 카드 발급자는 불법 영업 운영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관할권
그러나 이러한 역외 기업이 중국에서 법적으로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관할권 조항이 있습니다: 불법 사업 운영 범죄의 첫 번째 형량은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5 년 미만의 기간 징역 또는 형사 구금"은 "3 년 이상의 기간 징역의 최소 형량"을 충족하지 않으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8 조 관할권 보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외국인이 다음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또는 공민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범죄를 범한 곳의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형법의 '보호관할권' 원칙에 따라 'USDT 등 가상화폐 및 기타 외화'는 우리 형법 체계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나, '유카드' 발행자는 우리 형법 체계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에는 "속인주의"/"속지주의"도 있으므로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U카드 발급자의 "USDT 및 기타 가상화폐-외화" 활동에 관여한 경우, U카드 발급자는 우리 형법 체계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형법에는 "속인주의"/"속지주의"도 있습니다. 즉,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U-카드 발급자에 의해 "USDT 및 기타 가상화폐-외화" 활동을 하거나 영해 또는 영공을 포함한 중국 영토 내에서 "USDT 및 기타 가상화폐-외화"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우리 영토의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발행자가 중국 국적이 아니고 중국 내에서 USDT와 같은 "가상 화폐"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 법이 이를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법 집행 차원에서 보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현재 입법 체계의 버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밖에서 중국인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전신 사기에 연루된 외국인, 일부 범죄의 법정 최저 형량이 3 년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제 할 수 없기 때문입니까? 이것은 많은 국가 자본 유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건 단위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버그를 고려하여 향후 관련 부서에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관련 법률 및 규정 또는 사법 해석을 구체적으로 도입하여 규제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분 3.중국 내 U카드 홍보 및 사용에 존재하는 법적 위험
(a) 중국 내 홍보자
U카드 발급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내에서 마스터카드를 홍보하는 것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는 없나요?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 강하게 제기하고 싶다면 '외환 위장 거래'가 불법 사업 운영 범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하며, 이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텐드는 유니온캐시 마스터카드를 출시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입금자의 U를 미국 달러로 전환한 다음 마스터의 국제 결제 계약에 따라 합법적인 국경 간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후자의 단계는 실제로 합법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며 법적 위험이 거의 없지만, 이전 단계인 'U를 달러로 환전'에서 중국 사용자가 위안화로 많은 U를 환전하는 경우 '공범 이론'의 관점에서 이러한 중국 사용자를 U 카드 발급자에게 홍보한 사람이 범죄로 체포되어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사용자가 다량의 U를 위안화로 환전한 경우, '공범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중국 사용자를 U 카드 발급자에게 홍보한 사람은 당국에 의해 '중국 사용자가 위안화를 U로 환전 - 마스터카드 U 카드에 U 충전 - U 카드 운영자가 다른 외화로 환전'하는 행위를 '알고 참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중국 내 홍보자도 전체 행위의 일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화 매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위안화와 외화를 간접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당국이 발기인이 주관적으로 상황을 알았거나 알았어야한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고 동시에 사업 금액이 5 백만 위안을 초과하면 "외환 불법 거래"및 "심각한 상황"의 국내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 발기인은 범죄자를 돕기 위해 "불법 사업 범죄"를 구성 할 것입니다.
(2) 중국 내 사용자
물론 중국에서 마스터카드를 홍보하고 판매하고자 할 때 일정한 문턱과 위험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 내에서 마스터카드를 홍보하는 데 따른 법적 위험보다 더 걱정하는 것은 중국 내에서 단순히 마스터카드 U 카드를 사용하는 개인적인 행동과 관련된 법적 위험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USDT를 미국 달러로 환전해주고, 미국 달러를 위안화로 환전해 중국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외화 불법 환전"을 피할 수는 없지만, 외화 불법 환전은 개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영리 목적의 운영에 속하지 않고 행정 위반에 속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분명히 "외화 불법 환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마스터카드 카드를 사용한 것이 발각되면 중국 내 사용자는 행정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특히, 이는 중국 외환관리규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불법 자금 반입에 해당하며,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환을 국내로 송금한 경우 외환관리기관은 해당자에게 시정을 명령하고 위반 금액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정이 심각하여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은 1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위법 금액의 3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왕 모우가 자신의 마스터카드에 10,000위안 상당의 USDT를 충전한 후 해당 카드로 중국에서 10,000위안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행위가 적발되면 왕모씨는 3,000위안 미만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불법 외환을 환전하고 거액의 외환을 환전한 경우, 행정 기관은 왕모씨를 '심각한' 행위로 간주하여 총 외환 금액의 30%를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불법 환전 금액 자체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