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률 코인 서클
소개
최근 USDT의 중국 위안화 실현으로 촉발된 카드 동결 법적 문제가 빈번해지면서 일부 암호화폐 플레이어들은 은행 카드 동결 문제를 피하기 위해 마스터카드 U 카드를 사용하여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자금 인출 문제를 해결하지만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스터카드 U 카드로 가상 코인을 충전하고 국내 가맹점을 찾아 돈을 쓸 수 있는데, 이 방식이 중국에서 합법적인가요? 법적 위험은 무엇인가요? 이 글에서는 관련 행위가 '불법 환전'으로 의심되는지 여부를 "마스터카드 발급자, 중국 내 프로모터, 중국 내 사용자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법적 위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1부. 마스터카드 U카드로 국내 결제하는 방식
마스터카드 U카드로 국내 결제하는 방식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나요? 사실 마스터카드 U 카드의 성격은 가상 코인으로 충전하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외 은행 카드와 유사하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마스터카드는 국내 유니온페이와 같은 은행 카드 조직으로, 유니온페이는 국내, 마스터카드는 국제, 마스터카드 U 카드의 발행사는 국내, 마스터카드는 국제, 마스터카드 U 카드의 발행사는 국내 은행, 마스터카드 U 카드의 발행사는 국제 은행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두 조직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카드 U'의 발행사는 중국농업은행(ABC) 등 유니온페이 시스템 하의 상업은행에 해당하며, 발행사가 출시한 '마스터카드 U'는 중국농업은행(ABC)이 출시한 일종의 '공동 브랜드 카드'로 가상 코인 및 저장 가치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스터카드 U 카드는 발급사가 출시한 '공동 브랜드 카드'입니다. 마스터카드는 USDT, BTC, ETH 및 기타 암호화폐 입금을 지원하며, 마스터카드가 지원하는 모든 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마스터카드 U 카드는 비자 및 마스터 결제 기능이 있는 다른 국제 은행 카드와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 소비자 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 내에서 알리페이, 위챗, 메이투안, 헝그리모우 등의 모바일 앱에 연결하여 U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리페이에서 결제 채널과 은행 카드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스터카드 U'를 결제 수단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궁금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가상 코인을 UC카드에 충전한 경우, UC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완료하면 가상 코인을 받는 것은 알리페이와 다른 앱인가요? 아니면 해당 지역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해당 지역의 판매자가 가상 코인을 받나요? 실제로 알리페이나 국내 판매자는 가상 코인을 받지 않고 여전히 법정 화폐인 위안화를 받습니다. 이 논리는 U카드 사용자가 가상 화폐로 충전하고 카드 사업자가 이미 해당 지역에서 가상 화폐를 외화로 정산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사용자가 해당 지역에서 마스터카드 U카드로 돈을 쓰는 것은 마스터카드 국제 결제 기능이 있는 일반 은행 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정식 국제 결제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가맹점은 실제로 위안화를 받고, 국내 가맹점의 이 연결에는 가상화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2부.
이전 기사에서 저희 팀은 외화 불법 환전 및 역외 관할권과 관련된 많은 법률과 규정을 분석했습니다. 마스터카드 U 카드 발급사 또는 발급사 협력 기관(이하 "U 카드 발급사"라 함)의 경우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a) 객관적 수준
중국 이외의 대부분의 국가는 외환 관리 국가가 아니므로 외국 U 카드 발급사는 외환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USDT 및 기타 가상화폐-외화' 링크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위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며, 이어지는 '외화-위안화' 링크도 마스터카드가 보증하는 국제 결제 계약이므로 발행사는 중국 내에서 법적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 내 발행자는 법적 위험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중국 형법은 특정 행위가 범죄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건 처리 당국이 이 두 가지 행위를 전체적으로 판단할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인 사용자의 U-카드 사용 방식: 중국인 해외 U-카드 사용자가 U-카드에 충전한 USDT를 위안화로 환전하는 경우, 발행자는 '가상화폐를 매개로 위안화와 외화 간 환전'을 객관적으로 실현하는 것과 동일하며 사건 처리 당국은 앞선 합법 행위와 전체 불법 환전 행위를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당국은 첫 번째 법률 행위와 전체 외화 불법 환전 행위가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속한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상 화폐는 중국의 외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전선으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며, 여전히 본질적으로 불법 사업 범죄로 보호되는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외환 위장 거래"에 속합니다.
위안화를 건드리지 않고 외화에서 외화로 또는 외화에서 USDT로 거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홍콩에서는 세관 및 소비세 부서로부터 환전소 운영 면허를 취득하고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U를 환전하기 위해 "환전소"를 찾는 사람이 중국 본토에 많은 사용자가 있고, 위안화 환전을 위해 U의 본토 사용자가 있다면 특정 법적 위험, 즉 본토 법률의 높은 압력 라인에 부딪 힐 수 있습니다.
(ii), 주관적 수준
객관적 수준을 살펴본 후 주관적 수준을 살펴보자 : 이 링크의 "USDT 및 기타 가상 통화 - 외화"의 U 카드 발행자는 "USDT는 중국 위안화 사용자가 중국 위안화 사용자가"이 문제는 "USDT는 중국 위안화 사용자가"에 속합니다. U-카드 발급자는 "중국 사용자가 USDT를 위안화로 환전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 "알았다"면, U-카드 발급자는 해당 국가의 외환 관리 관련 조항을 발동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결국 외환의 위장 판매에 해당하여 "외화 불법 환전"의 불법 업무 운영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고의"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강도에 대한 참여 정도, 수수료의 발행자가 합리적인지 등 여러 요소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내 U카드 발급자가 중국 사용자가 U카드에 충전한 USDT가 위안화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가상화폐를 매개로 위안화와 외화의 교환을 완료"한 경우로, "가상화폐를 매개로 위안화와 외화의 교환을 완료"한 것과 동일하며 "가상화폐를 매개로 위안화와 외화를 교환"한 것과 동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위장한 외환 매매"에 해당합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자금 지급 및 결제 업무 불법 종사 및 외환 불법 거래 형사 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이하 '해석') 제2조에 따르면,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환을 매매하거나 위장으로 외환을 거래하여 불법 외환 거래 행위를 저지르고 금융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그 상황이 심각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5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불법영업을 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정의 판단에 관한 해석 제3조를 종합하면, 불법 영업 금액이 500만 위안 이상이거나 불법 수입 금액이 10만 위안 이상이면 '중대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즉, 위의 "심각한 상황"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U-카드 발급자는 불법 영업 행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관할권
그러나 이러한 해외 기업의 중국 내 법적 위험을 막는 관할권 조항이 있는데, 불법 영업 범죄의 1단계는 "5년 미만의 정기 징역 또는 구금"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정기 징역"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최소 형량이 3년 이상의 정기 징역"인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8조의 보호 관할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최소 형량이 3년 이상의 정기 징역인 경우, 이 법은 그 외국인에게 적용될 수 있으나 범죄가 발생한 곳의 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형법의 "보호관할권" 원칙에 따라 "USDT 등 가상화폐 및 기타 외국통화"인 U카드의 발행자는 우리 형법 체계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형법 및 "속인적 관할권" / "영토관할권":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U-카드 발급자의 "USDT 및 기타 가상통화-외화" 활동을 영해를 포함한 중국 영토 내에서 행하는 경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중국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U-카드 발급자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영해 또는 영공을 포함한 중국 영토 내에서 "USDT 및 기타 가상통화-외화"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우리 영토의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발행자가 중국 국적이 아니고 중국 영토 내에서 USDT 또는 기타 가상 화폐를 거래하지 않는다면 중국 법이 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는 법 집행 차원에서 보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현재 입법 시스템의 버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밖에서 중국인의 돈을 사기 위해 전신 사기에 연루된 외국인, 일부 범죄의 법정 최저 형량이 3 년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제 할 수 없기 때문입니까? 이것은 많은 국가 자본 유출, 우리 사건 단위로 이어지지 않지만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버그를 고려하여 향후 관련 부서에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관련 법률 및 규정 또는 사법 해석을 구체적으로 규제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입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3부. 중국 내 마스터카드 홍보 및 사용의 법적 리스크
(a) 중국 내 홍보자
중국 내 UC 발급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데, 중국에서 마스터카드 홍보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떤 법적 위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굳이 문제를 제기하자면 '외환 위장 거래'는 불법 영업 행위의 방조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발급자가 마스터카드 U 카드를 출시하면 첫 번째 단계는 예금자의 U를 미국 달러로 전환한 다음 마스터의 국제 결제 계약에 따라 합법적인 국경 간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후자의 단계는 실제로 법률을 준수하며 법적 위험이 거의 없지만, 이전 단계인 'U에서 USD로'에서 중국 사용자가 많은 수의 U를 위안화로 환전하는 경우 이러한 중국 사용자를 발행자에게 홍보한 사람은 '공모 이론'의 관점에서 범죄로 체포되어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사용자가 다량의 U를 위안화로 환전한 경우, '공범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중국 사용자를 U 카드 발급사에 홍보한 사람은 당국에 의해 '중국 사용자가 위안화를 U로 환전-마스터카드 U 카드에 U 충전-U 카드 운영자가 다른 외화로 환전'하는 행위를 "알고 참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중국 내 홍보자 역시 전체 행위의 일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외화를 사고 팔 목적으로 위안화와 외화를 간접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당국이 발기인이 주관적으로 상황을 알았거나 알았어야한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고 동시에 사업 금액이 5 백만 위안 이상이면 국내법에 따라 "불법 외환 거래"및 "심각한 상황"을 달성하기 위해 "심각한 상황 "표준, 발기인은 범죄자를 돕기 위해 "불법 사업 범죄"를 구성합니다.
(2) 중국 내 사용자
물론 중국에서 마스터카드 U 카드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와 위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에서 마스터카드를 홍보하는 데 따른 법적 위험보다 더 우려하는 것은 중국에서 마스터카드를 단순히 사용하는 개인적인 행동과 관련된 법적 위험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USDT를 미국 달러로 환전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미국 달러를 위안화로 환전해 중국 내에서 사용하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외화 불법 환전"을 피할 수는 없지만, 외화 불법 환전은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영리 목적의 운영에 속하지 않고 행정 위반에 속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불법 환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에서의 마스터카드 U 카드 사용이 적발되면 국내 사용자는 행정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특히 이는 중국 외환 관리 규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불법 자금 유입'에 속하며,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환을 국내로 송금한 경우 외환 관리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위반 금액의 30퍼센트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정이 심각한 경우 위반 금액의 30퍼센트 또는 위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은 불법 금액의 30% 이상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왕무가 자신의 마스터카드에 10,000위안에 해당하는 USDT를 충전한 후 카드를 가져가 중국 내에서 10,000위안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행위가 발각되면 왕무는 3,000위안 미만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불법 외환을 환전하거나 거액의 외환을 환전하는 경우 행정 기관은 왕무에게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총 외환 금액의 30%를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불법 환전 금액 자체보다 많은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의견
당국은 마스터카드 U카드 모델의 국경 간 특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사건을 처리할 때 신중한 경향이 있지만, 카드 발급자는 물론 중국 내 발기인과 사용자가 외환법 관련 조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U카드 발급자 및 중국 내 발기인 및 사용자는 중국 내 외환 관리 관련 조항이 발동되어 '불법 외화 환전'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미국 법무부의 미국 법무부의 미국 법무부의 미국 법무부의 미국 법무부의 미국 법무부의 미국 법무부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책임을지지 않아야한다는 새로운 소송을 발표했습니다.